헌법소원 각하 맞물려 가능성 커져...이영조위원장 논문에 유감 표명

헌법재판소가 25일 제주4.3과 관련해 제기된 2건의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3년넘게 열리지 않고 있는 4.3중앙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부 보수단체 인사들이 잇따라 제기한 송사가 4.3중앙위 개최를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었으나 그 장애물이 없어져 추가 신고된 희생자, 유족 2506명이 한가닥 희망을 갖게 됐다.

이와관련 김황식 국무총리도 4.3위원회 소집 의사를 밝혀 기대감을 높였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4.3위원회가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아 희생자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의 발언에 대해 "조만간 4.3위원회를 열어 희생자 결정을 마무리짓겠다"고 말했다.

4.3희생자 추가 신고는 2007년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신고기간 변경과 함께 진행됐다.   
 
그해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2506명이 희생자.유족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고했고, 2008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9차례에 걸쳐 제주도 4.3실무위원회의 조사 심의가 이뤄졌다.

동시에 2008년 10월부터 2009년 6월까지 4.3중앙위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지막 관문인 중앙위 심의만 남겨뒀다.

그러나 진상조사보고서 폐기, 기존 희생자결정 무효,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며 2009년 3월부터 5월까지 집중 제기된 헌법소원(2건), 행정소송(2건), 국가소송(민사소송, 2건)이 발목을 잡았다.

4.3중앙위 회의가 2007년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이다. 

회의 소집이 기약없이 미뤄지자 제주도는 올 3월 추가신고자에 대해 조속히 심의해 주도록 4.3중앙위에 건의했고, 7월23일 청와대 간담회 때는 우근민 지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조속한 심의 결정을 요청했다.

그래도 별다른 반응이 없자 유족들은 MB정부의 4.3해결 의지 자체를 의심하기에 이르렀다.  

4.3관련 6건의 송사 가운데 아직 1심 판결이 나지 않은 것은 행정소송 1건과 국가소송 1건. 앞서 다른 행정소송 1건은 지난 11일 대법원이 원고쪽의 상고를 기각한데다 이날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됨으로써 남은 2건의 소송도 기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이럴경우 더이상 4.3중앙위를 미룰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이영조 진실화해위원장이 4.3을 '공산주의 반란'으로 매도한 논문을 최근 발표한 것에 대해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사실상 유감을 표명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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