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고충홍 위원장, 공약실현 위해 꿰맞추기 예산편성 질타

▲ 고충홍 복지안전위원장. ⓒ제주의소리
우근민 제주도정이 오는 2014년까지 사회복지예산을 전체예산의 2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한 공약이 ‘억지춘향’식으로 꿰맞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의 부령에 의한 사회복지분야가 아닌 ‘4.3복지’, ‘해녀복지’등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까지 억지로 사회복지예산으로 꿰맞춰 도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고충홍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장은 30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자청, 제주도의 사회복지예산의 ‘허’와 ‘실’을 공개했다. 제주도는 새해 예산안에 △보건복지예산 4676억 △4.3복지예산 16억 △해녀복지예산 26억 등 총 4718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체예산의 18.7%에 해당한다.

우근민 지사는 올해 17% 수준인 사회복지예산을 2011년 18%, 2012년 20%, 2013년 22.5%, 2014년 25%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새해 예산안 편성만 놓고 보면 벌써 공약은 이행된 셈이다.

▲ 고충홍 복지안전위원장. ⓒ제주의소리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한 마디로 “억지춘향 식의 예산 부풀리기”라고 꼬집었다.

문제는 사회복지분야 예산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다는데 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으로 구분하고 있고, 보건 분야는 사회복지분야와는 별개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는 주택분야에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6000만원, 관련예비비 20억원을 포함하고 있다. 또 보건 분야도 사회복지분야에 포함시키는가 하면 ‘4.3복지’, ‘해녀복지’란 용어까지 만들어 사회복지 예산에 억지로 끼워 넣고 있다.

여기에 더해 특별행정기관 예산(2287억)은 도 전체예산에서 제외함으로써 사회복지예산 비율을 높이는 ‘눈속임’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고 위원장은 “사회복지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해 ‘억지춘향’식 예산이 아니라 도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정립하는 순서”라며 “그러한 후에 정립된 기준에 따라 2014년까지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25%까지 확대해야 도정의 신뢰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