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경도시위, ‘도시계획 개정조례안’ 심사보류…“난개발 우려”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는 1일 안창남 의원이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심사를 보류했다. 개정조례는 현행 공공하수관거 200m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개발행위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시 동(洞)지역 개발행위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재산권 행사 제약’을 완전히 없애려는 조례 개정이 불발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는 1일 제276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안창남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 했다.

안 의원은 조“개발행위 가능 여부를 ‘조례’에 의한 공공하수도 설치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날 심사보류 사유로 “개발행위기준을 완화했을 경우의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조례심사에서 일부 의원들은 “읍면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개발행위가 이뤄지는데, 유독 동 지역만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읍면-동 지역에 차별을 두는 것이냐. 알고 보면 재산권 행사를 위한 ‘억지 법’이다”는 논리를 펴며 개발행위 완화를 강하게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현행 조례는 공공하수도가 200m 이내에 없는 경우 개발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6월 “기존 하수관거에서 연결하는 하수관로의 길이가 100m 이내인 지역으로 완화”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고, 당시 김병립 의원은 “하수관로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직접 하수도를 기존 공공하수관거에 연결할 경우 개발행위를 허용”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들 조례는 “난개발이 우려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차례 심사보류 된 뒤, 지난해 12월24일 제267회 임시회에서 “기존 하수관거에서 연결하는 하수관로의 길이가 200m 이내인 지역까지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환경도시위원회 대안조례가 가결돼 올 1월13일자로 시행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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