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지식산업위, 설익은 ‘수출 진흥·통상협력 조례안’ 난타...결국 '심의보류'

제주도가 ‘수출 1조원 달성’을 위해 도지사 직속의 수출진흥회의와 해외통상자문위원, 국제고문을 두고, 해외주재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제주도의회 조례안 심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 구성지(왼쪽), 하민철 의원.ⓒ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도웅)는 28일 제278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심의하고 있다.

이날 조례심사에서는 ‘설익은’ 조례안 때문에 다른 조례와의 상충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구성지 의원은 “조례안에 따르면 해외주재사무소를 현재 관광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관광홍보사무소’와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조례를 자동 폐기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해외통상자문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옥상옥’ 조직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해외주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들쭉날쭉’한 급여문제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하민철 의원은 “일본 후쿠오카의 경우 월급여가 490만원인데 반해 물가가 더 비싼 도쿄와 오사카는 374만에 불과하다. 어떤 기준으로 이런 급여를 책정을 했나”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통해 “별도의 해외주재사무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TRA)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수출 진흥과 통상에 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결국 좀 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며 '심의보류' 의결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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