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道예산안 276회 정례회 때 수정내역 대로 통과

제주도의회가 한차례 ‘부결’된 제주도의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제주도가 ‘원안’그대로 제출함에 따라 상임위원회 심사·계수조정도 지난 제276회 정례회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28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주도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 심사에 일제히 돌입한 가운데 가장 먼저 계수조정을 마친 행정자치위원회는 도 본청과 행정시에 편성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등 일부 포괄적(POOL)예산 20%를 삭감하는 등 총 40억840만원을 삭감했다.

지난 276회 정례회 때 손질한 조정내역 그대로다.

‘임시방편’ 성격을 띤 4.3후유장애자 및 유족생활지원금 4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대상자들이 만족할 만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는 전액 삭감했다. 또 초긴축 재정정책에 동참하는 취지로 집행내역을 명시하지 않은 풀사업비를 일괄적으로 20%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읍면동 사기진작을 위해 행정업무추진비 100만원씩 일괄 증액하는 한편 학교교육기반시설지원 10억원을 늘리고, 증액 후 남은 20억940만원은 예비비로 돌렸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주도의 새해 예산안 재심사와 관련해 원안을 제출한 데 대해 지난 276회 정례회 때 수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킴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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