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대정읍은 지난 11일 주민들에게 자동차세 연납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여 연간 자동차세액의 10%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연납신고납부 할 수 있게 납세편의를 제공하였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선납) 제도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자진신고 납부하면 잔여기간(신고월 이후분)에 대하여 자동차세 10%을 할인 받는 제도이다. 1월, 3월, 6월, 9월 매 16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매 신고월의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이 같은 제도로 대정읍에서 자동차세를 연납한 건수는 2009년 1,059건 266,043천원,  2010년 976건 245,347천원이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나 소유권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고,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전입지에서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없다.

연납신청은 대정읍 재무담당(760-4041~5) 또는 시청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접수로도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신청 시에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전자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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