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 조례’ 수정의결

독립유공자와 가족들이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까지 전액 지원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제주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의결, 오는 2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했다.

지금까지 국비에 의한 의료비 지원은 독립유공자 본인에 대해서는 도내 제주대병원 등 8개 위탁병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배우자는 60%까지, 유족은 손자녀까지 60%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례개정으로 독립유공자 본인은 모든 병원에 대해 본인부담 진료비로 지원하고, 배우자 및 유족인 경우 선순위 가족 1명과 그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도내 8개 위탁지정병원에서 진료할 경우 본인부담금 전액을 도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선순위 가족 배우자인 경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제주도는 올해 3960만원의 예산을 확보, 일제 강점기에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 희생하신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진료지 지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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