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道조례안 폐기 후 '대안’'로 의결
위원회 명칭 변경, 위원 30→15명 이내 축소, 논의폭 확대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22일 제279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폐기하고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대안)을 대신 의결했다. ⓒ제주의소리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이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모형’ 도입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의회가 ‘행정시장 직선제’라는 특정 모형에 국한시키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2014년 지방선거 때 적용하겠다는 로드맵대로 추진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22일 제279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폐기하고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대안)을 대신 의결했다.

크게 달라진 것은 우선 명칭. 제주도 조례안이 기초자치모형(행정시장 직선제)을 특정 짓는다는 인상이 있다며 논의의 폭을 넓히기 위해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로 변경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3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한 것을 심도 있는 토론과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15명 이내고 구성토록 했다. 구성 면에서도 의회(4명)와 행정시장(각 1명) 추천 및 도 소속 공무원(2명) 등으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2012년 12월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날 조례안 심사에서는 위원회 명칭에서부터 소위 ‘행정시장 직선제’라는 모형을 특정 짓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자치권 부활’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제주도가 “초기 단계에서는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자치시 부활은 아니라고 본다”는 등의 두루뭉수리 한 답변으로 ‘몰매’를 맞기도 했다.

강경식 의원(이도2동 갑, 민주노동당)은 “위원회 논의 범위에 ‘자치권 부활’도 포함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초기 논의 단계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자치권 부활까지 논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윤춘광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답변을 잘 하라. 자치권 부활시키자고 하면 그렇게 갈 것이냐”면서 “안 되는 것은 빼고 논의를 해야 한다. 자치권 부활은 중앙정부와의 싸움이다.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며 ‘자치권 부활’은 논의 대상에서 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정 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다만, 논의에 제한을 두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이다. 실현가능성을 감안해 전문가들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 본다”고 답변했다.

박원철 의원(한림, 민주당)과 장동훈 의원(노형 갑, 한나라당)은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안대로라면 행정시장 직선제라는 특정한 모형을 밀어붙이는 것밖에 안 된다. 논의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명칭부터 바꾸고, 기능도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성곤 위원장은 위원회 존손기한과 관련해 ‘2년 정도가 적당하다’는 정 국장의 답변에 대해 “임기가 2년이면 2013년 3월까지인데, 그렇다면 최적의 모형을 도출한 뒤 의견수렴, 이를 반영한 제도개선 추진 등을 감안하면 2014년 지방선거와 맞물려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안을 폐기하고, 명칭 변경, 기능 강화, 위원 수 축소를 골자로 한 대안(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을 채택함에 따라 우근민 지사의 ‘제주형 자치모형’도입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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