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그들은 누구인가] 울고 웃는 등록증 만들기

일본 밀항의 최고 성공은 등록을 만드는 것이다. 등록을 만든다는 것은 외국인등록을 필하여 정식 외국인으로서 일본에 살수 있는 자격을 받는 것이다. 정식 외국인이 되면 영사관에서 여권을 발급 받을수 있으며, 당당히 비행기를 타고 꿈에도 그리는 고향 제주도를 다녀올수 있다. 이렇게 등록을 만들어서 국제선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간다면 제주도지사도 부럽지 않았다. 오히려 제주도지사가 인사를 올 정도였다.

목숨건 밀항길, 지나가는 순경만 봐도 겁나는 등록없는 밀항자의 지옥같은 숨어사는 그 고통, 누가 고향을 간다는 소리에 시비걸어서 싸움 걸고 싶은 그 마음, 하늘를 나는 비행기만 봐도 고향 그리워 나도 모르게 나오던 눈물의 시절에서, 이제 승천하여 비행기 타고 고향가는 것이다. 천하를 얻은 기분이다.

일본은 미국등 다른 선진국과는 다른다. 미국 혹은 유럽 선진국가들은 이민을 받는다. 그러나 일본은 이민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자국민을 외국으로 이민 보낸 나라이다. 미국은 비자가 없어도 몇년이상 착실히 잘 살면 자수하게 해서 영주권을 준다. 일본은 몇년 아니 몇십년을 착실히 잘 살아도, 걸리면 오무라 수용소로 보내 한국으로 강제추방을 시킨다. 이런 일본에서 정식 외국인이 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돈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일본에 살게 하지 않는다. 무언가 일본에 살 트집을 만들어야 한다. 그 일본에 살 트집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정식 결혼이다.

일본사람과 혹은 일본에서 태어난 동포와 결혼을 하게 되면, 어쩔수 없이 일본에 살려야 된다. 만약 그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있게 되면 일은 더욱 더 쉬워진다. 자국민 혹은 정식 동포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을 위해서 일본에 살려야 된다. 처녀 총각이 연애를 하든 중매를 하든, 결혼을 해서 자식이 있게 되면 자수를 하든 걸리든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런 형편이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각 지방에는 입국관리청이 있다. 입국관리청에서 비자도 발급하고 또 비자심사도 하고, 또 불법외국인을 잡아다가 가두는 시설까지 가지고 있다. 일본에서 외국인을 할려면 이 입국관리청 신세를 꽤나 져야 된다. 필자도 이 입국관리청에서 십몇년간 비자를 발급받으며 살아왔다. 이런 담당자 저런 담당자를 만나왔기에 질문 몇번 대답해 보면 이 담당자는 쉬운 담당자 어려운 담당자라는 것을 알수 있다. 농담 이야기를 한다. 입국관리청 앞에 대서소를 차려도 밥 먹을 수 있을 것, 이라고.

입국관리청에는 불법외국인을 잡아다가 심사를 하고 강제추방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판정이 되면 수용소로 보낸다. 한국 사람인 경우는 오무라 수용소로 보내여 배 한척분이 모이면 한국으로 강제송환을 시키는 것이다. 최근에는 수용소 시설로 일본전국에 3개소의 입국관리센터를 만들어서 이 입국관리센터에 수용시켰다가 비행기로 강제송환 하게 된다. 3개소의 입국관리센터란, 도쿄(東京)을 중심으로 한 東日本입국관리센터, 오사카(大阪)를 중심으로 한 西日本입국관센터, 이전 오무라 수용소자리에 만들어진 오무라(大村) 입국관리센터 이다. 요새는 오사카에서 비자위반으로 잡혀도 오무라 수용소로 가지않고 西日本입국관리센터에 수용되었다가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한다.

밀항을 와서 살다가 걸려도 혹은 자수를 해도, 먼저 각 지방에 있는 입국 관리청으로 보낸다(입국관리센터가 아닌 입국관리청. 입국관리센터는 강제 추방을 시키기 위한 수용소에 해당). 이 입국관리청에서 1차 심사를 해서 일단 귀가 조치를 시킨다. 이 귀가 조치까지 받는다면 큰 한숨을 쉬게 된다. 1차 심사를 해서 일본에 살려야 될 사람이라고 판정이 되면 귀가 조치이다. 귀가 조치가 아니라 입국관리청에 가두어 놓으면, 다음으로 수용소 시설로 보내서 강제송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 불법 체류가 적발되어 연행되고 있다.

1차 심사에서, 귀가 조치이냐? 잡아서 가두느냐? 어느쪽 이냐? 를 판정하는 것이다. 만약 귀가 조치가 되면, 이때부터 몇년간 1개월짜리 비자를 준다. 1개월에 한번씩 날자 하루도 어김없이 입국관리청에 가서 비자를 받는다. 품행이 방정한 외국인노릇을 잘 하고 있는지 두고 보겠다는 것이다. 1개월 비자기간중에도 가두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 1개월 비자를 받으러 갔더니만 그 사이에 반대 판정으로 돌아버려 잡아서 가두어 버리는 경우도 왕왕 있다. 1개월 비자를 받으러 가는 그 길은, 다시 1개월 비자를 받고서 웃으면서 문을 나올수 있는지, 잡혀서 갇치게 되는지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이다.

내일 1개월 비자를 받으러 입국관리청에 가는 날이다. 오늘은 친구들과 왕창 술을 마신다. 내일 저녁 이 친구들 얼굴를 다시 볼수 있을 것인지, 내일 저녁 입국관리청 감옥에 갇치는 신세가 될것인지 법무대신만이 아는 것이다. 사람 죽이는 1개월 비자인 것이다.

몇년간의 1개월 비자(보통 2년 혹은 3년) 가 끝나면 6개월비자(최근에는 바로 1년 비자를 주는 경우도)를 준다. 일본에서는 6개월이상 비자를 장기비자라 하여, 정식 외국인의 대열에 들어갈수 있다. 품행이 방정한 외국인으로 인정받아 정식 외국인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때부터 영사관에서 여권을 발급받고, 일본 재입국허가를 받으면 꿈에도 그리던 한국에 갔다 올 수가 있는 것이다.

6개월을 몇번 받으면 다음에는 1년, 또 1년을 몇번 받으면 3년비자이다. 일본은 3년비자가 최고의 장기 비자이다. 그 다음이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다. 일본은 영주권이란 단어가 없다. '영주자' 혹은 '영주허가'가 정식
단어이다. 영주권이란 그 나라를 살수 있는 권리이다. 외국인 개인이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라, 법무대신의 하늘과 같은 넓은 마음으로 일본에 살 수 있게 허가 했다는 의미로, '영주허가'라는 단어를 쓰게 한다.

영주자도 2종류가 있다. 특별영주자는 해방전부터 일본에 살아온 사람 및 그 자손에게 부여한 영주허가이고, 일반영주자는 해방후에 일본으로 들어와서 아주 모범적으로 착실히 잘 살았기에 허가를 해 주는 영주자이다. 밀항자가 영주권까지 받게 되면, 해방후에 일본에 들어왔기에 일반영주자가 된다. 최근들어서 일본은 특별영주자와 일반영주자를 구별하고 있다.

외국에 갔다가 일본으로 입국시의 입국심사에서, 일본인및 특별영주자는 여권만 보이면 된다. 그러나 일반영주자부터는 일본에 들어오는 외국관광객들과 마찬가지로 심사대에서 사진찍고 지문찍고 확인이 되어야 입국이 된다. 영주권 신청할때 제출해야 될 심사서류는 책 몇권 쌓아놓은 높이의 분량의 서류를 준비해야 된다. 보통은 그 분량의 서류들을 준비할 수가 없어서 행정서사를 찾아가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어렵고 심한 심사를 해 놓고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입국때 매번 사진찍고 지문찍고 난리이다.

일본에서 태어난 교포 여자와 결혼한 밀항자 출신 영주자들도, 부인은 특별영주자가 되며, 자식도 어머니를 따라서 특별영주자가 된다. 그런데 본인은 일반영주자가 된다. 가족들과 같이 외국에서 일본에 입국할때, 부인과 자식들은 지문도 사진이 없는 넓은 길로 가지만, 본인은 지문찍고 사진 찍는 어려운 길로 들어서야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다. 상당히 찹찹한 기분에 사로 잡힌다고 말하고 있다. 참고로 필자는 가족 전체가 한국에서 일본에 왔기에 가족 전원이 일반영주자이다. 가족 전원이 어려운 길쪽으로 줄을 서야된다. 어쩌면 가족이 갈라져서 줄을 서는 것보다 마음적 쓸쓸함은 없다.

이렇게 모든 것이 순순히 풀리는 순풍의 돛단배같은 등록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열사람이면 열다섯가지의 사연을 만들면서 등록을 만들게 된다. 그래도 등록을 만들수 있으면 좋으련만, 실패하고 강제추방이란 레텔을 붙여서 일본을 떠나는 사람이 더 많다.

▲ 일본에선 전조등을 켜지 않은 자전거를 불심검문 한다. 이때 외국인이 등록증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 곤란한 경우를 겪게 된다. ⓒ신재경

자수도 혹은 검거도, 입국관리청으로 가게 된다. 1차 심사에서 어려워져 구치가 되면, 오무라 수용소로 보내진다. 오무라 수용소에 가게 되면 모든 일이 상당히 어려워져 까딱 잘못되면 강제송환 배를 타야 되는 것이 바로 눈앞에 보인다. 이 1차심사에서 잘못 되여 입국관리청에 갇치게 되면 이젠 어떻게든 오무라 수용소로 보내지 않을려고, 밖에 있는 가족들의 투쟁이 시작된다. 변호사를 선임하는가 하면, 이쪽에 말빨이 서는 정치인을 찾아가는가 하면, 능력이 좋다는 행정서사에게 찾아 가는등, 있는 방법 없는 방법을 다 하게 된다.

선배가 있다. 밀항으로 와서 동포 여자와 결혼해서 자식까지 있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날 입국관리청 수사대가 밀어닥쳐서 검거되여 입국관리청으로 가게 되었다. 이 선배 부인이 대단한 사람이다. 어린 자식들을 다 데리고 같이 들어갔다. 남은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남편은 귀가조치가 아닌 잡아넣어 버린 것이다. 부인이 울고불고 해도 소용이 없기에 이젠 어린 자식들을 울게 만들었다. 아무것도 모른 자식들이 그냥 울지 않기에 부인이 자식들을 꼬집었다. 아파서 울게 한 것이다. 아파도 아주 아프게 또 계속 꼬집었다고 한다. 아파서 울게하고 입으로는 '아빠 아빠' 소리만 연발하게 했다. 아빠 아빠 라며 어린애를 동원시켜 인정에 호소를 하는 방법을 쓴 것이다. 어찌나 대단하고 시끄러웠는지 담당관이 고개를 설래설래 흔들면서 귀가조치를 시켰단다. 이 선배는 당당히 교포가 되었다.

호적이 깨끗한 처녀 총각이 만나서 결혼을 한다면 무슨 걱정이 있을까? 이런 경우 혼인신고를 해 놓는등 잡협을 때의 방책을 미리미리 생각 해 놓고, 보통은 자수를 한다. 그러나 혼인신고가 안되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호적에 전부인 혹은 전남편이 그냥 호적에 있는 경우는 아주 골치 아프다. 한국에 있는 부인을 이혼시켜, 빨리 일본에 있는 부인을 입적시키고 그 증명으로 호적을 일본으로 가져와야 한다. 시간이 길게 되면 오무라 수용소로 보내버린다. 한국에 잘 있는 부인이 순순히 응해 줄리가 없다. 집안 싸움을 하면서 형제간들이 공작을 하면서 순순히 이혼이 된다면 좋으련만 한국에 있는 부인에게도 그 호적이 마지막 보루가 되는 것이다. 그나마 부인이 행방을 알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부부가 오래 별거를 하다보면 부인이 어디에 가서 재혼을 했는지 어디에 사는지 조차 모를 경우도 있다.

이래서 이혼이 되지않아 한국으로 강제송환 된 사람도 많다. 이런 경우 한국에 갔던들 한국부인과 사이가 좋을리 없다. 눈에는 일본생활이 눈에 아른아른 거린다. 또 밀항길을 택하게 된다. 이번 밀항길은 길 알고 말아는 사정이 좋은 밀항길이 된다. 일본으로 왔건만 이젠 일본 마누라가 다른 생각을 해 버린 경우도 있었다.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이다. 돈 얼마 주면서 제발 이 주변에 나타나지 말고 꺼져 버리라는 것이다. 한국 마누라 잃고 일본 마누라 잃으면서 한많은 현해탄을 한탄해 보았던들 무엇이 나올건가?

이렇게 어느쪽이 호적상의 문제로 혼인 신고가 안되면, 자식까지 있는 사실혼이라고 변호사를 들이데면서 법무대신께 진정을 하고 재판을 벌리는 대단한 일을 만들어도 될까말까 이다. 이런 호적상의 문제는 한국사람에게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있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식까지 있는 여자, 호적이 깨끗하다는 말에 저 여자를 통해서 등록 한번 만들어 보자고 충실히 잘했다. 봉급타서는 여자에게 잘 받쳐 주고 여자 자식들 학비까지 충실히 잘 했다. 잡혔다. 저여자가 혼인 신고만 해 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걸로 알았는데, 아니 여자 호적이 아직도 전 남편밑으로 올라 있다는 것이다. 전남편 빨리 찾아서 이혼신고하고 나를 올려라는 말에는 전남편이 행방불명이라는 것이란다. 꼼짝없이 한국으로 강제송환의 길이다.

그것 뿐만이 아니다. 여자가 일본 사람인 경우는 이혼후 6개월이 넘어야 혼인신고가 가능하다. 6개월사이에 한국으로 강제송환 당하고도 남는다.

등록없이 밀항으로 왔지만, 성실한 외국인으로서 인정받으려고 자수해서 등록을 만드는 경우, 또 재판까지 벌여서 장정당당히 정식 외국인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도 있다. 자수를 하든 재판을 벌이든 뒤에는 큼직한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큼직한 힘이란 주로 회사라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사람의 기술은 일본 제일이라서 이 사람이 아니면 우리 회사가 지탱할 수 없다고 말 할수 있을 정도의 실력일 경우이다.

▲ 신재경(필자)의 외국인 등록증. ⓒ신재경

일본에서 등록없이 사는 경우에도 세금은 잘 받아간다. 월급생활을 하게 되면 나라가 세무소에서 받아가는 소득세, 시 또 현이 받아가는 지방세 등 이 봉급에서 원천징수로 받아간다. 이런 세금에는 재류자격과 특별히 관계 하지 않고 잘 받아가고, 등록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다. 월급을 주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월급으로 처리해야 인건비 항목에 들어간다. 이 세금이 후에 등록을 만드는데 참고가 되는 수가 있다. 착한 외국인으로 평가받는 데 자료가 되는 것이다.

부부가 밀항을 와서 일본에서 자식을 낳는다. 이제 그 자식이 성장해서 학교를 다닌다. 이 자식은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말 밖에 못하니까 돌아갈수 없다고 진정을 해서 등록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상당히 어려움이 많음을 매스컴을 통해서 전해 듣고 있다.

감사장이 중요한 참고가 되는 것이다. 어떤 기관이든 단체이든 감사장 혹은 그와 유사한 서류 하나를 받은 경우는 참 좋은 자료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등록없는 사람이 자원봉사자등 감사장을 받는 그런 활동하기란 그리 쉽지는 않다.

서명활동을 벌리는 경우도 있다. 이사람 저사람에게서 서명을 받는다. 이 사람은 한국으로 보내서는 안될 사람이란 서명인 것이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등록을 만들려고 법무대신에게 호소를 한다면서, 아는 사람이 들고 왔기에 서명을 해준적이 몇번 있다.

거리를 다니다가 경찰에 적발되지 않는한, 또 술 마시고 싸움하여 경찰에 끌려가지 않는한, 경찰이 밀항자를 잡으러 다니지는 않는다. 거리에서 무언가 잘못되여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리면 일본말 발음으로 곧 외국인이란 것을 안다. 등록증을 보이라고 한다. 있다면 보여서 간단하지만, 없으면 잡히게 된다. 조사해 보니 밀항자, 밀항자라는 것을 알고서는 경찰이 풀어주지 않는다. 이런 경우 말고는 경찰이 직접 나서지는 않는다. 밀항자를 잡으러 다니는 수사관은 경찰관이 아니라 입국관리청 수사관들이다. 입국 관리청은 법무성 소속이다.

뱀이 뱀 꼬리를 잡아먹고 갈치가 갈치 꼬리를 잡아먹는 다는 이야기를 일본에서 많이 한다. 입국관리청은 밀고를 기초자료로 해서 잡으러 다닌다. 그 밀고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사람들인 것이다.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밀고를 하지는 않는다. 서로 아는 사람이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무슨 이해관계인지 무언지로 싸움을 하게되고 관계가 나빠지면 밀고를 해 버리는 것이다. 뱀이 뱀을 못살게 하고 갈치가 갈치를 못살게 하는 것이다. 밀고를 받은 입국관리청은 충실히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

입국관리청은 잡으러 쳐들어가기 전에 쳐들어갈 곳을 철저히 조사한다. 그 집은 정문이 어디이고 창문은 어디어디등, 도망 퇴로길에 철저히 수사원을 배치한 다음, 정문으로 쳐들어 간다. 장사하는 집이 밀항자를 쓰면, 주변에 있는 다른 장사 집이 심술로 또 그집 장사를 못하게 밀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다. 입국관리청에서 쳐들어왔다. 도망가다가 업무용 대형 냉장고 안으로 숨어 들어갔다. 다행히도 냉장고 안까지는 열어보지 않더란다. 겁에 질려 추움을 느낄수도 없었지만 본인도 모르게 오줌을 싸서 있더라고 회고하는 사람도 있다.

자전거가 문제를 만든다. 일본은 자전거 문화이다. 역으로 갈 때, 슈퍼에 갈 때, 목욕탕 갈 때등, 자건거 탈 일이 많다. 또 자전거를 타면 편리하다. 밤에 자전거 불심검문을 잘 한다. 불심검문으로 제일 많은 것이 자전거 헤드 라이트를 켜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거 또 무관심하기 쉽다. 등록이 없으니까 자전거 타지 말라라는 말은 곧잘 하면서 또 잘 알고 있으면서, 가까운 거리라서 괜찮겠지 하면서 타다가 불심검문이다.

필자도 여러번 불심검문에 걸렸다. 밤에 목욕탕 가는데 잘 걸렸다.

외국인 등록증 보이시요.
목욕탕 가서 뜨거운 탕속에 들어가는데도 등록증 가지고 들어가야 되나?
집에 가면 있나요?
그럼 있지.
그럼 집에 가서 봅시다.
잘 봤냐? .. 잘 봤으면 잘 가봐..
내 얼굴 잘 기억했다가 또 잡지마. 나같은 사람 잡아봐도 니네들 피곤하니까.

벼룩의 간을 빼 먹을려는 친구들이 있다. 등록 있다고 등록 없는 사람 등 쳐먹겠다는 놈들이다. 일 시키고 봉급을 주지 않는다. 돈 빌리고서 갚지 않는다.
돈 달라고 한다....
가자 입국관리청으로....
세상은 이상하다. 이런 천벌을 받아야 될 놈들이 더 잘 산다. / 신재경

 

▲ 신재경 교수 ⓒ 제주의소리
 필자 신재경 교수는 1955년 제주시에서 출생했다. 제주북초등학교, 제주제일중학교, 제주제일고등학교, 한양공대 섬유공학과를 졸업했다. 한일방직 인천공장에서 5년간 엔지니어를 한 후 1985년 일본 국비장학생으로 渡日해 龍谷大學대학원에서 석사·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3년 京都經濟短期大學 전임강사를 거쳐 현재 京都創成大學 經營情報學部 교수로 있다. 전공은 경영정보론이며, 오사까 쯔루하시(鶴橋)에 산다. 오사카 제주도연구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기도 한 신 교수는 재일동포, 그 중에서도 재일제주인들의 삶에 대해 조사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재일동포들의 '밀항'을 밀도 있게 조사하면서 <제주의소리>에 '어떤 밀항이야기'를 연재해 왔다. 또 일본 프로야구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발휘 '신재경의 일본야구'를 써 왔다.    jejudo@nifty.com

 

<제주의소리>

<신재경 시민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