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크라운제이. <뉴시스>
【뉴시스】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자신의 매니저를 때리고 강제로 요트 양도 등 각서를 받은 가수 크라운제이(32·본명 김계훈)를 강도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크라운제이는 지난해 8월29일 오후 7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커피숍에서 친구 3명과 함께 매니저 A(31)씨를 때려 뇌진탕을 일으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크라운제이는 또 같은날 오후 11시부터 3시간가량 A씨를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며 시가 1억원 상당의 요트 소유권 관련 서류를 빼앗고 요트 양도 각서와 대출금 변제 각서를 강제로 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크라운제이는 경찰 조사에서 "차에 태운 것은 맞지만 때린 적은 없고 각서도 매니저가 스스로 썼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예인과 매니저 둘 사이의 문제에 폭력배 풍으로 보이는 친구를 동원해 위력을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크라운제이는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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