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위해서?”...솔직한 공직자를 보고싶다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내국인 영리법인병원(이하 영리병원) 허용 여부 때문에 발목이 잡혀있는 형국이다. 우근민 현 도지사께서도 영리병원 반대를 공약으로 도백의 자리에 올랐을 뿐 아니라 제 1야당 민주당도 공식적으로는 영리병원 허용 반대를 고수하고 있고, 진보정당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반대가 거세며, 영리병원 전국화를 위한 시발점이란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도 적지 않기 때문에 영리병원 허용 조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법개정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본회의 상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리실을 필두로 한 중앙정부,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제주도 공무원,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면서 국회 행안위 본회의 상정과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 중앙정부에서 우근민 지사가 제시한 3가지 조건을 수용하였다는 제주도 당국의 발표 이후에 소위 ‘제주 한정’이라는 변화된 조건을 제시하면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그 내용을 짚어보자.

첫째, 영리병원 허용을 4-5년 제주에만 한정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을 법적으로 명시하거나 정치적으로 합의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뒤집어 보면 4-5년 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해도 된다는 것을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승인한다는 것과 같은 소리이니 차라리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는 것만 못한 경우라 할 것이다.

둘째,  피부, 미용, 성형, 건강검진, 임플란트와 같이 건강보험 진료와 관련이 적은 진료 부분에 한정하여 영리병원 개설을 허용하되 그 조건을 법안에 명시할 것인지, 조례로 위임할 것인지에 대하여 국회에 협상안으로 던질 계획이라 한다. 상임위 본회의 논의 과정과 본회의 통과과정에서 얼마든지 변화될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건강검진을 포함시키면 일반 진료와 구분이 어렵고 쉽게 일반 진료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어 제한적 허용이라는 의미 자체도 구색 맞추기에 불과할 뿐이다.

마지막 조건인 제주 공공의료확충과 관련한 부분도 기존에 진행되던 수년에 걸친 공공의료지원 내용을 재구성해서 내놓은 것 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4월 국회가 개원된 현 시점까지 뭐 하나 공개된 것이 없으니 중앙정부가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을 조건으로 떡 고물 하나 내어주지 않겠다는 심산이 아닌지 의구심마저 드는 상황이다.

  중앙정부가 확답을 주었다는 제주 한정 조건 수용 내용은 그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할 뿐이다. 영리병원 제주도 합법화를 이유로 육지부에서 내국인 영리병원 합법화를 보다 쉽게 가져가기 위한 수단과 핑계거리를 만들기 위한 것일 뿐 다른 의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건희 회장의 사면과 복귀이후 삼성이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바이오 연구단지와 제약산업 투자 계획을 밝혔고, 삼성 계열사 2곳이 송도 외국 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다국적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삼성이 밝힌 투자규모가 2조 1천억원 정도다. 이 정도 투자규모면 삼성이 추진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인천 송도에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충북의 오송과 대구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공을 둘러싼 경쟁 구도마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대국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집착하는 것도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황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기관 유치는 기본적으로 민자유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민자 유치를 통해 설립될 의료기관 중 다수는 영리병원 형태일 것이고, 이곳에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은 당연히 내국인 건강보험환자 진료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송도 경제자유구역이나 오송 혹은 대구에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내국인 건강보험 환자 진료를 허용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영리병원 허용을 의미하는 것과 똑 같은 것이기에 관련 법 통과가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예외 조항인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예외 조항을 이유로 경제특구·의료특구에 제한적 허용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새로운 법 제·개정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는 데 일백원 정도는 걸어볼 용의가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등 새롭게 종편 방송사업자로 선정 받은 언론사들과 투자자들이 의료산업 선진화를 명분으로 영리병원 허용과 의료기관 광고허용을 통해 새로운 광고시장이 열리길 갈망하고 있다.

▲ 박형근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들 입장에서 제주 영리병원이 실패한다면, 육지부에서 새롭게 처음부터 전면적인 영리병원 합법화를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은 노릇일 것이다.

  그제 재상께서 제주에 오셔서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위해 영리병원이 필요하고,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나는 갑자기 주어를 달리한 이건희 회장님 어록 한 대목이 떠올랐다.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이 정직해졌으면 좋겠다‘는. 나만의 생각일까? /박형근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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