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도시와 경마장 뭔 상관?...사행산업 150억 감면

2012-11-19     이승록 기자

[행감] 고충홍 의원 "경마장.골프장 사행산업 과세특례 제한해야"

▲ 고충홍 의원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한다면서 골프장과 경마장 등 사행성 산업에 큰 과세혜택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의원(연동 갑, 새누리당)이 기획관리실로부터 최근 3년간 제주도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329억4375만원이었다.

2009년 1만2607건에 78억3446만원, 2010년 5만9648건에 155억4873만원, 2011년 1420건에 96억5956만원으로 총 329억원이다.

문제는 감면혜택의 절반 이상이 골프장과 경마장이 받았다는 점이다.

재산세로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인 경우 2010년 15건에 26억366만원, 지난해 14건에 24억2988만원으로 총 29건에 50억3355만원이다.

올해 말까지 시행되는 경마장에 대한 과세특례는 2010년 47억4527만원, 지난해 55억3476만원으로 총 102억8000만원이다.

반면 투자진흥지구 감면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20건에 8058만원 감면됐고,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감면은 20건에 3725만원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투자유치라는 이유로 도민 정서와 동떨어지게 과세를 해야 할 골프장, 경마장 등 사행성 시설에 대한 감면은 자칫 도민사회에 위화감을 줄 우려가 있다"며 "소수 개발사업자 등에게 혜택을 주는 일부 감면에 대해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남근 세정담당관은 "골프장은 조성할 때 관광사업유치를 위해 감면했고,  분석을 통해 연차별로 감면비를 나줘나갈 것"이라며 "경마장의 경우  제주도의 경기를 화상경기로 육지부에 중계를 하고 있는 데  오히려 제주에 세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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