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도시와 경마장 뭔 상관?...사행산업 150억 감면
[행감] 고충홍 의원 "경마장.골프장 사행산업 과세특례 제한해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의원(연동 갑, 새누리당)이 기획관리실로부터 최근 3년간 제주도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329억4375만원이었다.
2009년 1만2607건에 78억3446만원, 2010년 5만9648건에 155억4873만원, 2011년 1420건에 96억5956만원으로 총 329억원이다.
문제는 감면혜택의 절반 이상이 골프장과 경마장이 받았다는 점이다.
재산세로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인 경우 2010년 15건에 26억366만원, 지난해 14건에 24억2988만원으로 총 29건에 50억3355만원이다.
올해 말까지 시행되는 경마장에 대한 과세특례는 2010년 47억4527만원, 지난해 55억3476만원으로 총 102억8000만원이다.
반면 투자진흥지구 감면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20건에 8058만원 감면됐고,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감면은 20건에 3725만원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투자유치라는 이유로 도민 정서와 동떨어지게 과세를 해야 할 골프장, 경마장 등 사행성 시설에 대한 감면은 자칫 도민사회에 위화감을 줄 우려가 있다"며 "소수 개발사업자 등에게 혜택을 주는 일부 감면에 대해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남근 세정담당관은 "골프장은 조성할 때 관광사업유치를 위해 감면했고, 분석을 통해 연차별로 감면비를 나줘나갈 것"이라며 "경마장의 경우 제주도의 경기를 화상경기로 육지부에 중계를 하고 있는 데 오히려 제주에 세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