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운명 좌우 '청문' 26일

제주도, 청문주재관 변호사 선정...4월 개원허가 취소 여부 결정

2019-03-12     이승록 기자
녹지국제병원 전경.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이 오는 26일 진행된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취소 전 청문’ 실시를 위해 ‘청문실시통지서’를 12일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청문 주재관으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 날짜는 오는 26일로 잡혔다.

통상 청문 주재관은 행정청 소속 직원이나 전직 공무원 중에서 선정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법률전문가를 청문 주재자로 선정한 것이다.

청문 주재관은 이날 녹지그룹 측을 불러 의견을 들은 후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녹지그룹 측의 의견 제시 등이 미흡할 경우 주재관은 추가적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번 청문은 현행 의료법 상 ‘개설 허가 날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녹지병원이 기한(3월4일) 내 정상 개원하지 않음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다.

녹지병원측은 개원기한 만료에 앞서 지난 2월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점 등이 정상 개원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허가 취소를 위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5일부터 청문 절차에 돌입해 다음 달 초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