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유족회 “생존수형인 무죄 재판부 결단 환영”

2020-12-07     박성우 기자

제주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생존수형인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제주지방법원 재판부의 결단을 환영하며,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4.3유족회는 "오랜 세월 어둠에 갇혀 외면 당했던 진실이 밝은 햇살을 마주했고 세월이 흘러도 정의는 살아있으며, 오늘 판결로서 보여 준 제주지방법원 재판부의 결단을 제주4.3유족과 제주도민들이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구인의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역사적인 재판으로서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4.3유족회는 "오늘 재판이 4.3의 올바른 해결의 실마리가 되길 바란다"며 "4.3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돼 3만 영령의 억울함을 풀고 제주도민이 화합하고 단결해 밝은 미래를 여는 중요한 재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