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재심 전담재판부 신설...장찬수 부장판사

제주지법, 형사합의 제4-1. 4-2부 신설...재심 최소 3000명 청구 예상

2022-02-21     이승록 기자
제주지방법원이 제주4.3사건 재심을 전담할 재판부를 신설했다.

제주4.3사건 재심을 전담할 재판부가 제주법원에 신설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제주4.3사건 재심을 전담할 재판부로 형사합의 제4-1부와 4-2부를 신설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장은 장찬수 부장판사가 맡았다. 

지난 2월10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희생자 20명에 대한 첫 직권재심 청구 이후 2022년 내에 253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피해자가 제기할 특별재심 청구를 포함하면 연내 최소 3000명 이상의 재심청구 예상된다.

제주지방법원은 예상되는 사건 수, 신속하게 처리돼야 할 제주4.3 재심 사건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주4.3 재심 사건만을 전담하는 형사합의부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4.3 전담 재판장인 장찬수 부장판사는 전북 남원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2기로 춘천지법 강릉지원, 광주지법, 창원지법 거창지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제주4.3 재심사건을 담당해 왔다. 제주4.3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주4.3 재심사건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줄 적임자로 판단하여 재심전담부 재판장으로 낙점됐다.

전담재판부는 배석판사 4명을 배치해 제4-1부, 제4-2부 2개 재판부로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지방법원은 신설되는 전담재판부 운영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제주4.3 재심사건을 적법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제주4.3사건 관련 형사보상사건은 형사2부와 3부가 분담해 처리하고, 제주4.3 사건을 제외한 다른 형사재심사건, 형사보상사건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형사합의 제2부가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