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녹지병원 ‘외국인 의료기관 지위 상실’ 판단...행정절차 착수

道, 이달 중 녹지국제병원 현장점검 후 보건의료심의위 소집 계획

2022-03-22     박성우 기자

대법원 판결로 논란의 불씨가 되살아난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의 허가가 관련법에 부합한지를 점검하는 행정절차가 재차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중 서귀포시 토평동에 위치한 녹지국제병원을 찾아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의 건물·토지 등이 국내법인에 넘어간 상태여서 외국인 의료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이미 상실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제주도 관계자는 "녹지국제병원의 건물 등 소유권이 국내법인으로 이전되면서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내부 법률 검토 결과가 있었다"며 "현장 조사를 거친 뒤 최종 허가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17년 병원을 준공했다. 이듬해인 2017년 8월에는 제주도에 병원개설 허가를 신청했지만,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내국인의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하며 분쟁이 커졌다.

이에 반발한 녹지측이 병원 개원을 미루자 제주도는 2019년 4울 병원개설허가를 취소했고, 녹지측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정소송을 불사했다. 최종적으로 올해 1월 대법원이 녹지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는 효력을 잃었다.

녹지측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영리병원 운영 의지가 있다는 의사를 제주도에 공식적으로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지측은 병원개설 허가와 상관없이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 방침에 반발하는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다만, 제주도의 이번 조사는 소송 결과와는 별개로 녹지측이 병원 건물과 부지를 국내법인에 매각함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 요건은 법인의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녹지국제병원 건물·부지의 소유권은 국내법인인 주식회사 디아나서울에 넘어가 있다. 디아나서울은 이미 기존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제주도 관계자는 "녹지측이 영리병원 추진 의사를 밝힌 것과 관계 없이 외국인 의료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됐다는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다"며 "녹지병원의 지분률 등을 추가적으로 점검한 후 각 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보건심의위를 통해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