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녹지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부당” 제주도 패소

2022-04-05     이동건 기자
녹지국제병원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 사진

제주에서 추진된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의 소’에 대해 원고인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녹지병원 개설 허가 당시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부 허가는 위법하다는 취지다. 

이번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함에 따라 후폭풍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녹지병원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153만9013㎡ 부지에 병원과 휴양콘도, 리조트를 건설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녹지 측은 2015년 3월 녹지병원 건립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12월 보건복지부는 녹지병원 설립 계획을 승인했다.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원 전 지사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둬 숙의형 민주주의 공론화조사를 선언했다. 수개월간 진행된 공론화조사 결과 ‘개설 불허’를 판단했고, 그 사이 원 전 지사는 재선에 성공했다. 

재선에 성공한 원 전 지사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결정, 관련 소송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원 전 지사는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해 '신의 한수'라고 자평하면서 후일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최악의 수’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