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노조 “제주 영리병원 폐기 전면 투쟁”

2022-04-06     이동건 기자

제주에 추진된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위법한다는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제주지방법원 판결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6일 규탄 성명을 내고 “모든 국민과 함께 제주 녹지병원 저지와 영리병원 허용 법제도 폐기투쟁에 전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선 5일 제주지법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의 소’에 대해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보건의료노조는 “제주지법의 판결과 전국 최초의 영리병원 설립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지속됨에도 안일한 대처를 일삼는 제주도와 정치권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의료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영리적으로 활용되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문제가 요원해지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주특별법이나 경제자유구역법 등은 특별법의 지위를 이용해 의료 영리행위를 금하는 의료법 체계를 무력화하고, 투자 활성화나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이라는 미명으로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은 영리 추구적 의료행태를 양산하며 의료체계를 왜곡시키게 될 것이고,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자본의 수단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 녹지병원 설립이 현실화되면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되는 뱀파이어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부당하다고 본 판결은 헌정사상 최악의 판결로 기록될 만한 사건으로, 국내 첫 영리병원의 출발점이 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윤석열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민영화 정책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도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사태 배경에 있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윤석열 당선자 선거캠프 정책위원장이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도 후보 시절 영리병원을 의료산업 육성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표명한 바 있다. 윤 당선자 역시 후보 시절 영리병원에 대해 법원의 판결 취지를 검토하겠다면서 명확하지 않은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원 전 지사가 신의 한수라던 내국인 진료 제한이 최악의 자충수가 돼 법원에서 연달아 패소하고 있다.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던 원 전 지사는 권력을 탐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정계를 떠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영리병원 논란의 불씨를 되살린 제주지법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녹지병원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나아가 영리병원 논란을 끝내기 위해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등 영리병원 허용 법안 폐기를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 돈보다 생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