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 법안 합의...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

2022-04-22     박성우 기자

여야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입법을 두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다.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인해 관련 법안은 다음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의원총회 후 "민주당은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중재안에 부족한 것들은 향후 저희가 보완해 가겠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중재안을 수용했기 때문에 법사위의 법안 심사 과정이 뒤따를 것"이라며 "합의를 수용한 내용을 법문화 시키고 성안해 법사위 심사 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날 국회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 의장의 중재안에 수용하기로 했다"며 "의장의 중재안은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서너차례 회동을 통해 합의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에는 현재 검찰에 부여된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와 경제 2개의 범죄를 제외한 4개 범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부패와 경제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고, 향후 1년 6개월 이내에 중대범죄수사처가 설립되면 모두 폐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다만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도록 하고,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직접수사권도 폐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