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도당, 부상일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26일 고발장 경찰 제출…“선거운동할 수 없는 사무실 방문 명함 배포, 중대 범죄”
2022-05-27 좌용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26일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상일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24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모 사무실을 방문해 명함을 배포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부상일 후보는 국회의원 선거를 5번째 치르고 있고, 본인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 규정과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위법행위를 저지르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특히 “부상일 후보는 ‘제주도 전라도화’, ‘전라남남도’, ‘가스라이팅 당한 제주’ 등 지역감정을 조장한 발언을 쏟아내 제주도민을 갈라치기하고 언론과 전쟁을 선포하는 등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시도도 모자라 이번에는 불법 선거운동까지 자행했다”며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고 해도 부상일 후보의 행태는 정치혐오를 불러오는 구태 결정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률전문가들로 흑색선전 법률대응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