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신문광고 공직선거법 위반 vs 이석문 "실무자 착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성실히 조사 받고 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는 31일 “이석문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김양택 공동총괄선거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하여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2일전까지만 신문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하지만 31일자 도내 2곳의 조간신문에 후보의 정책 등을 알리는 광고가 게재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어 고발조치 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이석문 후보 캠프는 31일자 제민일보와 제주일보에 '선거광고'를 게재했다.
김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제69조 1항에는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후보자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간신문에의 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며 “그러나 이 후보측은 선거일 하루 전인 31일자 도내 일간지 두곳에 광고를 게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 후보측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는 물론 사법당국의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69조(신문광고), 94조(방송ㆍ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에 따른 처벌조항은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후보 캠프는 31일 김광수 후보측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계획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실무자의 착오로 고의성은 없다”며 “선관위를 통해 성실히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원 대변인은 “도민들에게 심려를 드려 송구하다”며 “규정을 더욱 세심히 살피며 선거 사무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원 대변인은 “김광수 후보측도 공직선거법을 성실히 준수하며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지 성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