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용 소송 아닌가?” 재판부 질문에 제주동물테마파크 측 “…”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반대 주민 상대 제기한 1억원 손배소 11일 첫 변론

2022-07-11     이동건 기자

주식회사 제주동물테마파크가 사업 반대를 표명해 온 현 선흘2리 마을이장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가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 등을 원고 측에 요구했다. 

11일 제주지방법원 민사5단독 심리로 동물테마파크가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현 마을이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원고인 동물테마파크는 지난해 12월3일 A씨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소장이 접수된 날은 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대명소노그룹 일가 사업자 서씨 등 2명과 선흘2리 전 마을이장 정모씨에 대한 배임증재·배임수재 등 혐의 첫 재판이 열리던 날이다. 

형사사건으로 첫 재판이 열리는 날, 동물테마파크 측이 동물테마파크 사업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주민 개인을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A씨는 동물테마파크 사업 관련 심의를 앞둬 ‘마을 파괴 불법기업’, ‘자본잠식기업’ 등의 현수막을 내걸거나 1인 시위 등을 벌인 적이 있다.   

또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장을 찾아가 주민 수용성 등을 주장하는 등 동물테마파크 사업 반대 운동에 앞장서왔다. 

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은 선흘2리 마을공동체를 파괴한 적도 없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기에 A씨가 자신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도 소장에 포함됐다.   

A씨의 업무 방해로 인한 손해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기에 1억원과 함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한다는 취지다. 

이날 첫 변론에서 재판부는 원고인 동물테마파크의 법률대리인을 향해 “압박용 소송 아닌가”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물테마파크와 관련돼 형사사건도 진행되고 있고, 제주 지역 내에서는 떠들썩한 사건이다. 저도 뉴스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데, (사업 반대 주민) 압박용 소송 아닌가”라고 원고를 향해 묻자 동물테마파크 측의 법률대리인은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이어 재판부는 “소장을 보면 손해배상 청구 취지를 자세히 서술했지만, 손해액 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이 빈약하다. 손해액에 대한 원고의 추가 주장과 입증이 필요하다”며 “이런 종류의 사건은 오래 끌수록 서로 불편함만 커진다. 다음 기일에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동물테마파크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빠른 종결을 언급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오는 8월께 마무리돼 9월쯤 1심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