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상검증’ 논란에 제주4.3 단체들 “생트집 말라” 거센 반발
특별재심 과정에서 검찰이 제주4.3 희생자 4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사상검증’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제주 4.3 관련 단체들이 검찰을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4.3도민연대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 검찰의 생트집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민연대는 “제주지검은 대한민국 권위에 도전하는가. 정부의 권위마저도 묵살하려 하는가. 국무총리 산하 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시대착오적인 생트집을 잡고 있는 제주지검은 국민과 제주도민, 4.3유족이 무섭지 않은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제주지검이 좌익 경력을 문제시한 4명을 재심 대상에서 제외시킬 근거가 있는가. 만약 20년 전 출판된 책자의 두줄짜리 활자에 근거했다면 국민과 도민과 역사의 앞에 천벌을 받을 것”이며 “사실도 아니며, 근거도 없는 세기적 필화사건으로 세계인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도민연대는 “군법회의에 의해 자기변론, 자기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한 채 형무소로 끌려간 이들의 사상을 누가 검열하려 하는가. 74년 전 사건에 대해 고인이 된 이들을 또 다시 죽이려 하는 검찰의 희한한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 묵살할 작정인가. 사법 정의실현을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 제주도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제주다크투어도 곧바로 논평을 내고 “검찰은 특별재심을 4.3 희생자 검증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다크투어는 “제주4.3특별법과 4.3 희생자 결정 기준을 정하게 된 배경, 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 기준 등을 볼 때 좌일활동을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것만으로 4.3 희생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희생자로 결정된 이상 다른 4.3 희생자와 동일하게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4.3 당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진행된 재판에 대한 재심이지, 4.3 희생자의 사상과 삶을 검증하는 재판이 아니”라고 일갈했다.
다크투어는 “검찰은 4.3 희생자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위원회의 심사결정을 심사·번복할 권한이 없다. 4.3 희생자의 사상을 검증한다는 비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검찰은 4.3 희생자의 재심청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선 12일 4.3 희생자 68명에 대한 특별재심 심문기일에서 검찰은 4명에 대해 ‘결격사유’를 제기해 검찰에 대한 도민사회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4.3특별법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은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검찰이 문제를 제기한 청구인 4명은 이미 4.3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들이다.
이는 4.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희생자로 결정돼 있어 희생자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4.3 폄훼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