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논란 제주자연체험파크, ‘산림훼손’ 검찰 송치에도 사업승인?
제주도, 자연체험파크 시행 승인 열람...환경훼손 논란 등 구설
곶자왈 훼손과 더불어 멸종위기종 수백그루 나무가 잘리는 등의 논란을 일으킨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이 사업 승인을 위한 최종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최근 산림훼손 등의 위법 사례가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시행 승인 신청에 따른 열람'을 공고했다. 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통과되는 등 심의 절차를 마치고 최종 승인마을 앞둔 상태다.
이 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74만4480㎡ 부지에 사업비 714억원을 들여 곶자왈광장, 카페승강장, 곶자왈스윙, 미디어아트관, 지역생태연구센터, 푸드코트, 컨퍼런스홀, 숙박시설 등을 설치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주요시설은 관광휴양시설 20만2375㎡, 숙박시설 1만4926㎡, 주차장 2만4031㎡, 조성녹지 5만7345㎡, 원형녹지 42만9287㎡다. 과거 사파리월드에서 명칭을 바꾼 개발사업으로, 조천읍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갖가지 논란을 일으켜왔다.
사업 부지 대부분이 곶자왈에 포함됨은 물론,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받은 조천읍에서도 보존 가치가 높은 동백동산에 불과 2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 환경훼손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부지에는 제주고사리삼 등 세계적 멸종위기식물과 백서향, 버들일엽, 나도고사리삼, 물장군, 애기뿔쇠똥구리 등의 희귀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사업 부지가 속한 구좌읍 동복리 주민들은 '사업 찬성', 부지와 맞닿은 조천읍 선흘1리 주민들은 '사업 반대' 입장을 밝히며 지역 간 갈등으로까지 비화됐다.
2017년에는 사업 부지 내 주민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가 드러나기도 했다. 제주도 담당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의견서를 사업자측에게 전달하고, 특정 주민의 개인정보까지 마을 이장에게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공무원이 주민 명단을 사업자에 넘긴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넘어갔지만, 공무원과 사업자가 이장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건은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당시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하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형사처벌만 면했을 뿐, 혐의는 인정된 결과였다.
최근에는 산림 훼손 사례가 적발되며 문제를 키웠다. 도내 환경단체 곶자왈사람들의 현장 조사에 따르면 부지 내 600개체가 넘는 수목이 통째로 잘리거나 가지가 잘리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사업 승인도 취득하기 전에 벌어진 위법 행위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달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자 측과 벌목현장 감독자 등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법 행위에 대한 판가름이 나기도 전에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사법처리 여부는 사업의 행정절차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부서 별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