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정 청탁 의혹 제주동물테마파크 피고인 전원 징역 구형

2022-07-20     이동건 기자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한 청탁 의혹에 대해 검찰이 피고인 전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전 마을이장 정모씨와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동물테마파크 사업자 대표 서모씨와 당시 사내이사 또 다른 서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20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에 2750만원 추징, 대표 서씨에게 징역 8월, 전 사내이사 서씨에게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2015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선흘2리 마을이장을 역임한 정씨는 2019년 5월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서 사업자 대표 서씨의 지시를 받은 당시 사내이사 서씨로부터 50만원짜리 수표 20장 등 총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사업 추진에 유리하게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정씨는 2020년 4월까지 2차례 더 자신의 아들 계좌로 대표 서씨로부터 800만원을 계좌이체 받는 등 총 1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받은 이후 정씨는 마을이장과 겸직하던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직을 그만뒀다. 

이후 정씨는 동물테마파크 반대 주민들로부터 고소·고발 당했고, 대표 서씨는 정씨의 변호사 선임료를 2차례에 걸쳐 총 950만원을 대납해주기도 했다. 

검찰은 정씨가 서씨 등 2명으로부터 총 275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를, 서씨 등 2명이 2750만원을 대가로 사업 추진에 유리한 쪽으로 도와달라고 정씨에게 부정한 청탁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는 대표 서씨와 전 사내이사 서씨에 대한 피고인 심문이 이뤄졌다. 

검찰은 피고인 서씨 등 2명에게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정씨)이 딱하게 보여 돈을 빌려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취지로 심문했다. 

또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계좌이체라는 간단한 방법을 놔두고 굳이 수표를 전달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대표 서씨는 “돈을 빌려줄 당시 정씨와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다. 사내이사 서씨가 전화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길래 돈을 빌려줬다. 오해를 사고 싶지 않아 근거를 남기기 위해 수표 등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면 친분이 있던 사내이사 서씨가 정씨에게 돈을 빌려줬어야 한다’는 검찰 질의에 대표 서씨는 “사내이사 서씨의 말을 믿고 별 생각 없이 빌려줬다”고 답했다. 

또 다른 피고인인 전 사내이사 서씨는 ‘다른 사람(대표 서씨)의 돈을 정씨에게 빌려주는 것이라면 차용증을 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마음이 급했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서씨 등 2명의 변호인들은 부정하게 청탁할 생각이었다면 기록에 남는 수표나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을 주는 등의 방법을 택했을 것이라고 변호했다. 

서씨 등의 변호인은 “정씨에게 부정한 청탁할 이유가 없던 상황이다. 정씨에게 부탁했다고 사업자와 상생협약을 체결할 가능성도 없었다. 부정한 청탁하려면 왜 수표를, 계좌이체 방식을 이용했겠느냐.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민수 판사는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고쳐매지 말라는 말이 있다”며 “오해를 사고 싶지 않았다면 돈을 주고 받은 흔적을 남기지 않거나 모두에게 공개해버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피고인들은 되레 부정확한 근거만 남아 있다”고 갸우뚱했다. 

이날 검찰은 “(돈이 오간) 모든 과정 자체가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모두 변명에 일관하고 있다”며 피고인 3명 전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오는 9월 선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