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연구소 “검찰, 제주4‧3 희생자 재심 발목잡기 중단하라”

4‧3 희생자 배제 기준 전향적 개편도 촉구

2022-07-26     이승록 기자

검찰이 4‧3 희생자 특별재심에서 희생자 선정에 문제 제기를 한 것과 관련, 제주4‧3연구소가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제주4‧3연구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4‧3 희생자 재심 발목잡기를 그만하라"며 4‧3 희생자 제외 기준 변경을 강력히 요구했다.

4‧3연구소는 "7월2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3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을 지켜본 결과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날 재판은 검찰이 지난 12일 4‧3 희생자 4명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기준'에 부합하는 지 살펴야 한다고 문제제기를 했고, 이례적으로 추가 심문을 요구해 열린 재판이었다"고 밝혔다.

4‧3연구소는 "검찰이 내놓은 자료는 총리실 산하 제주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희생자 심의 결정 당시의 자료 이상도 이하도 아닐 정도로 새로운 것이 아니었고, 출처도 불분명했다"며 "일부 재심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도 틀렸다"고 꼬집었다.

4‧3연구소는 "재판 과정에서 내놓은 자료는 부실했고, 중앙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을 존중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며 "검찰의 4‧3 희생자 결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발목잡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4‧3연구소는 "제주4‧3특별법의 취지는 그동안 감춰졌던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명예회복을 통해 국민화합과 인권신장에 이바지 하는 것이며, 도민사회와 유족들은 화해와 상생, 포용을 언급하고 있다"며 "검찰은 더 이상 4‧3 희생자들의 재심사건에 '사상검증을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발목잡기를 그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4‧3연구소는 "이번 기회에 2001년 9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4‧3 희생자 배제 기준의 틀을 과감하게 손 봐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헌재는 '희생자 제외 대상'으로 △4·3 발발에 직접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대항한 무장대 수괴급 등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 자로서, 현재 우리의 헌법체제 하에서 보호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희생자의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되, 이 경우 그러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4‧3연구소는 "검찰의 이른바 '사상검증' 논란도 헌재의 기준에서 비롯됐다"며 "헌재의 기준은 4‧3특별법을 위헌이라고 하는 자들의 위헌 청구소송에서 비롯됐다"고 4‧3 희생자 기준 변경을 강조했다.

4‧3연구소는 "내년이면 제주4‧3이 75주년이 된다. 20년 전 정부의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희생자 제외 기준은 바꿔야 한다"며 "4‧3중앙위는 희생자 결정 기준을 전향적으로 개선하고, 검찰은 희생자 명예회복에 진정으로 공감하는 자세를 보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