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제주4.3 일반재판 직권재심 확대가 정의·형평 부합”

2022-08-10     이동건 기자

군법회의(군사재판)에 회부된 제주4.3 피해자를 대상으로 직권재심을 추진해온 검찰이 일반재판 피해자까지 직권재심을 확대한다. 일반재판 4.3 피해자나 유족은 검찰을 방문해 직권재심 청구를 희망하면 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0일 제주4.3과 관련해 군법회의뿐만 아니라 일반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4.3 피해자에 대한 직권재심 확대를 검찰에 지시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같은 날 오후 2시 보도자료를 내고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기존 군법회의 재판을 받은 수형인에서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직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희망하는 일반재판 희생자나 유족은 검찰을 방문해 직권재심 청구를 요청하는 진정서와 함께 4.3 희생자 결정서나 판결문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4.3. 피해자들을 위한 배·보상과 명예회복 절차 간소화를 위해 전면 개정된 4.3특별법에 따라 제주4.3 피해자에 대한 특별재심과 직권재심 절차가 생겼다. 

4.3특별법 제15조(직권재심 청구의 권고)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는 1948년 1차 군법회의와 1949년 2차 군법회의에 회부된 사람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중앙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인 법무부는 대검에 직권재심을 지시했고, 2021년 11월24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합동수행단)’이 출범했다. 

합동수행단은 1~2차 군법회의에 회부돼 ‘수형인명부’에 기재돼 있는 4.3 피해자 2530명에 대한 직권재심으로 명예회복을 지원해 왔다. 

10일 기준 13차례에 걸쳐 총 340명에 대한 직권재심이 청구됐고, 이중 10차례 재심 재판을 통해 250명의 명예가 회복됐다. 

현재까지 합동수행단의 직권재심 청구와 별개로 피해 당사자나 유족이 직접 총 502명(군법회의 437명, 일반재판 65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이중 424명(무죄 406명, 공소기각 18명)의 명예가 회복됐다. 

법률전문가인 검사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는 합동수행단과 달리 고령의 4.3 피해 당사자나 유족들이 관련 자료를 직접 모아 변호인에게 의뢰해야 하는 차이로 군법회의 피해자보다 일반재판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이 더딘 상황이다. 

대검은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필요성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해온 합동수행단이 축적한 경험을 적극 반영해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합동수행단이 맡을지, 제주지방검찰청이 맡을지 등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대검은 조만간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며, 인원 충원 등이 필수 요소로 거론된다. 

고령의 4.3 피해자와 유족을 위해 명예회복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합동수행단은 격주 단위로 30명씩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제주에 많은 관광객이 몰리고, 미등록외국인 관련 사건 등이 많아 제주지검 소속 직원들이 1인당 맡는 사건도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대검은 “역사의 아픔 속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과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조력하는 등 인권옹호기관으로서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