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대 손배소 취하 거부 당한 제주동물테마파크, ‘청구포기’ 하나?
개발사업 반대 주민 상대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 취하를 거부당한 제주동물테마파크가 ‘청구’를 포기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제주지방법원 민사5단독(장찬수 부장)은 주식회사 동물테마파크가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마을이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변론을 모두 종결했다.
앞선 3일 동물테마파크 측 소송대리인이 재판부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자 피고 A씨 측이 소취하를 부동의한 바 있다.
원고 동물테마파크 측은 마을 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소송을 취하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피고 A씨 측은 소송을 취하하는 의도가 불순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반발했다.
마을이장 A씨 측은 동물테마파크가 소송을 제기한 뒤 취하하는 것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을 압박하고 있어 차라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날 마지막 변론에서 재판부는 원고인 동물테마파크 측 소송대리인에 대해 “(주민 상생이라는) 소 취하 목적에 맞게 ‘청구 포기’는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동물테마파크 측과 곧바로 통화했고, 추후 결정해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심리와 판결을 철회하는 소 취하와 달리 청구 포기는 자신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시인하는 것과 같아 기판력(旣判力)을 갖는다.
확정판결에 기판력이 생기며, 다른 법원에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해도 이전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이다.
이에 따라 동물테마파크 측이 재판부 언급한대로 청구 포기할 경우, 청구 기각과 같은 판결 효력이 생겨 청구를 포기하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이날 양측은 추가로 제출할 의견이 없다고 밝히면서 재판부는 변론을 모두 종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측 청구 포기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 뒤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원고 동물테마파크가 사업내용 변경을 통한 사업추진 의사가 여전한 가운데, '주민상생'을 내세워 사업 반대 주민을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소송 청구를 포기할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