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수형인 직권재심 무죄 및 특별재심 개시 결정 진심 환영”
“4.3 정명 되찾고 정의로운 해결 그날까지 최선 다할 것”
제주도의회가 법원이 제주4.3 직권 재심 청구인 30명에 대한 무죄 결정 및 68명에 대한 특별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7일 입장문을 내고 “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9월 6일 12차 직권 재심을 청구한 3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직권 재심으로 무죄를 받은 4.3 군사재판 수형인은 모두 310명이 됐다.
특히 법원은 지난해 11월 특별재심이 청구됐지만 검찰이 무장대 활동 전력을 문제 삼아 ‘사상검증’ 논란을 야기시키며 재심 개시에 제동을 걸었던 수형인 68명에 대해 9개월 만에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추석을 앞두고 이뤄진 이같은 결정으로 4.3 수형인 유족들의 한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되어 무척이나 기쁘게 생각한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이는 오랜 세월을 인내하며 역사적 아픔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켜온 유족과 도민들이 만든 변화다.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를 내주셨고,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이라며 도민사회와 유족들에게고 고마움을 전했다.
4.3의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제주도의회는 “법무부는 4.3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 재심 청구 확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4.3 유족에 대한 원활한 보상은 물론 얽히고설킨 가족관계 회복에도 관심을 쏟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제주도의회는 4.3의 정명을 되찾고 완전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제주도와 정부, 국회, 그리고 유족과 함께 더욱 손을 맞잡겠다. 반드시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이뤄 제주가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자 세계적인 과거사 해결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