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유 알뜨르비행장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물꼬 텄다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10년 무상사용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
국방부 소유의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을 제주도가 장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사, 통과시켰다.
위성곤 의원 발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도가 국방부 소유 알뜨르 비행장을 10년간 무상사용하면서 10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해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지역발전을 위해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협약을 토대로, 국유재산 사용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제주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본격적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사작전 수행에 제한없는 경우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도 축조가 가능해 진다.
알뜨르 비행장은 일제강점기인 1932∼1933년 일본군이 중국 침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당시 대정읍 주민들의 농지를 강제수용해 조성했다. 해방 후에는 주민들에게 불하하지 않고 국방부 소유로 현재까지 이어져왔다.
2007년부터 추진해온 제주평화대공원사업은 사업비 749억원을 들여 비행장 184만여㎡ 부지에 있는 격납고와 동굴진지 등 일제 시설을 정비하고 전시관을 건립하는 것이다.
그동안 비행장 소유 주체인 국방부와 무상 사용 여부 등에 대한 협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아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송재호 의원은 지난해 9월, 제주도, 제주도의회와 국방부 면담을 추진해 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사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및 실무협의체 구성 합의를 이끌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알뜨르비행장 실무협의회가 구성된 후, 2022년 2월 무상잉여 대신 무상사용을 허가로 협의하는 등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했다.
국회 행안위는 오는 9월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한 후 법사위로 넘길 예정이다.
행안위 소속 송재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위성곤 의원과 함께 도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라며, “제주에 평화 관광 명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법안 통과까지 성심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