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틀린 제주4.3 가족관계 정정 근거 마련...4.3특별법 시행령 개정
4.3대법원규칙 개정 후속조치...친생자 관계확인 신청·접수 확대 전망
[제주의소리]가 지속적으로 보도해 온 제주4.3으로 인한 뒤틀린 가족관계 정정의 폭넓은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입법예고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법원에 의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대법원 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을 확대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해 3월 4.3특별법 전부개정으로 국가보상과 직권재심의 근거가 마련됐지만 대법원은 같은해 5월 관련 규칙을 추가 개정하면서 대상자를 확대하지는 않았다.
종전 시행령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자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에서 정한 '희생자'로 한정하고 있어 친생자 관계의 확인과 같이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도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또 사망기록이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기록을 명시하고, 사망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일시·장소를 정정하는 것에 대한 근거만 담겨있었다. 그 결과 친생자 관계의 확인과 같이 부모와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모두 정정돼야 하는 사례의 근거로는 부족했다.
주요 사례로는 △4.3희생자 사망일을 정정하면 이후 진행된 혼인신고가 무효가 되는 경우 △부모가 행방불명돼 할아버지나 큰아버지의 자식으로 등재된 경우 △부모가 혼인했지만 족보에만 존재하고 실제 호적에는 없는 경우 △생모 사망후 계모의 자녀로 호적에 등재된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지만 일가족이 몰살된 경우 등이 꼽혔다.
그러나,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대법원 규칙'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자는 '희생자'에서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과 '그 밖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의 대상이 된 사람'으로 확대됐다.
신청권자 역시 기존의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서 '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이번 시행령 입법 예고에 따라, 앞으로 4.3위원회에서 친생자 관계의 확인과 같은 사항에 대한 신청·접수 및 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가족관계를 사실과 부합하게 작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처리 방향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그동안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가족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4.3유족회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법원행정처, 제주지방법원 등과 회의를 통해 4.3으로 인한 가족관계 불일치 피해 상황을 알리고 있다.
올해 5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 연구 용역진과 함께 가족관계 불일치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427건을 접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한 발 더 나아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부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가족관계가 사실과 부합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