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사업 완료했는데 주인 바뀌었다고 세금추징 결국 소송
아덴힐리조트 전 사업자 집행정지 신청 투자진흥지구 해제 논란 법정서 판가름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된 제주 아덴힐리조트의 전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완료 사업에 대한 지정 해제 적절성 논란이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아덴힐리조트의 전 사업자인 그랑블제주알앤지 주식회사가 최근 제주도를 상대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연이어 제기했다.
그랑블제주알앤지는 제주지방법원에서 판사를 지낸 기업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맞서 외부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7월 그랑블제주알앤지가 보유하고 있던 제주아덴힐컨트리클럽(CC)과 아덴힐리조트 13채를 중흥건설 계열사인 나주관광개발이 675억원에 인수하면서 불거졌다.
중흥건설측은 매각 계약을 체결한 직후 곧바로 해당 부동산을 국내자산운용사에 넘겼다. 현재는 현대자산운용이 골프장과 리조트를 넘겨받아 신규 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8월29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위원회(이하 종합계획심의위) 회의를 열어 아덴힐리조트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를 결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에는 투자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종합계획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사업자 변경으로 투자진흥지구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제주특별법 제162조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사업 주체가 변경돼 효력이 자동 상실된다는 취지다.
반면 그랑블제주알앤지측은 사업계획을 기한 내 완료한 만큼, 단순히 사업자가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지구지정을 해제하고 세금까지 추징하는 행위는 과하다며 맞서고 있다.
실제 제주시 재산세과는 투자진흥지구 해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세금 추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업자 측에는 이달 말까지 세금을 신고하라고 고지했다.
지방세법에 따라 세금 추징 사유가 발생할 때는 60일 이내에 추징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을 다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현재 추징액은 30억~4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욱이 과거 투자진흥지구 해제에 따른 세금 추징은 5년 이내로 제한됐지만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가 개정되면서 기한도 사라졌다. 해당 조항 적용이 이번이 첫 사례다.
앞서 종합계획심의위는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약속한 투자를 마치고 사업을 운영하다 양도양수한 경우까지 추징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에서도 대규모 세금 추징으로 이어지는 투자진흥지구 해제의 적절성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은 25일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첫 심문 기일을 열어 양측의 주장을 듣기로 했다. 집행정지 사건이 인용되면 세금 추징절차도 본안소송 전까지 전면 중단된다.
아덴힐리조트는 서해종합건설이 현지법인을 통해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대 99만8222㎡ 부지에 900여억원을 들여 골프장 18홀과 클럽하우스 등을 건설한 개발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