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판까지 직권재심 확대 추진 검찰, 제주4.3 자문위원회 출범

2022-10-25     이동건 기자
25일 출범한 제주지검 제주4.3사건 자문위원회. ⓒ제주의소리

제주4.3 일반재판 피해자에 대한 검찰의 직권재심 확대 방침에 따라 ‘제주4.3사건 자문위원회’가 첫발을 내딛었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근수)은 25일 오후 4시 4층 대회의실에서 자문위원회 출범과 함께 1차 회의를 가졌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평화재단, 4.3연구소, 제주도 4.3지원과, 제주대학교 등 4.3과 관련된 전문가 11명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자문위원장은 제주지방변호사회 나인수 회장이 맡았다. 

김종민 국무총리 소속 4.3위원회 위원이 자문위 전문위원을 맡았고, 양성홍 4.3유족회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장, 양성주 4.3유족회 사무처장, 강민철 제주도 4.3지원과장, 장혜진 제주대 로스쿨 교수, 법무법인 결 오재영 변호사, 이동현 4.3연구소 연구원, 고은경 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 연구원, 양유석 4.3연구소 연구원, 조영재 제주도 4.3지원팀장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이근수 제주지검장이 자문위 출범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근수 제주지검장은 출범식 개회사를 통해 “검찰의 노력만으로 신속한 명예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 자문위를 통해 각개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직권재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정의를 구현하는 검찰 본연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문위원장인 나인수 회장은 “자문위의 역할이 어느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자문위원들과 함께 4.3영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4.3 피해 당사자나 유족들이 직점 재심을 청구해 왔다. 70여년 전 오래된 기록인 판결문 확보 등에 어려움이 많아 오랜 시간과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소요됐다.

4.3특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특별재심과 직권재심이라는 법률 용어가 도입돼 4.3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절차가 본격화 됐다.

직권재심은 군사재판으로 불리는 1차 군법회의와 2차 군법회의에 회부돼 수형인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4.3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특별재심은 ‘희생자’로 결정된 4.3 피해자를 위한 구제 절차다.   

자문위원장을 맡은 나인수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말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직권재심이 시작되고 법무부는 4.3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일반재판 피해자까지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고, 대검찰청이 직권재심 확대를 선언했다. 

일반재판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날 출범한 자문위의 구체적인 역할까지는 규정하지 않았다. 직권재심 대상자 선정과 소송기록 확보 등 절차에 대해 함께 논의하면서 직권재심 확대 청구 전반에 자문이 필요하다면 꾸준히 자문위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제주지검은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한 직권재심 전담 추진단도 구성했다. 이날 출범한 자문위와 협업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이근수 제주지검장이 김종민 위원에게 자문위원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