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생존수형인 박화춘 할머니 직권재심 청구 ‘명예회복 속도’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1927년생 박화춘 할머니 재심 청구서 27일 제주법원 접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단장 이제관, 합동수행단)’이 미등록 생존 수형인 박화춘(1927년생) 할머니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합동수행단은 27일 오후 3시께 제주지방법원을 찾아 박 할머니 1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서를 접수했다.
합동수행단이 박 할머니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하면서 4.3 재심 전담 재판부도 고민이다.
박 할머니가 직접 출석해 심문기일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할 필요가 있지만, 시간이 좀 더 소요된다. 심문을 마치면 재판부는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개시가 결정되면 검찰의 의견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럴경우 고령인 박 할머니는 최소 2차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심문기일 없이 서면으로만 심리하는 방법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면으로 심문해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한 뒤 박 할머니는 공판기일 한 번만 출석하는 방법이다.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든 합동수행단은 물론 4.3재심 재판부와 4.3유족, 단체 등 모두 박 할머니에 대한 재심 절차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올해 안에 박 할머니의 명예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직권재심 청구에 대해 합동수행단은 “박 할머니가 95세 고령인 점을 감안해 신속히 명예가 회복될 필요가 있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할머니는 4.3 희생자가 아니라서 4.3특별법상 특별재심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4.3 당시 불법적인 수사 등으로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상 재심 요건을 갖춘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합동수행단은 “희생자 결정이 없는 생존수형인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의해 직권재심을 청구한 최초의 사례라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70여년 전 당시 중문면 강정 월산마을에 살던 박 할머니는 1948년 12월 1차 군법회의에 회부돼 내란죄로 징역형에 처해진 4.3 피해자다.
자녀들에게 피해가 될까봐 평생 4.3 피해자라는 사실을 숨겨 살아 4.3 희생자로도 결정되지 않았다. 박 할머니는 최근에야 주변에 4.3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4.3특별법상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피해자들은 직권재심 대상이다. 특별재심은 국무총리 소속 4.3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피해자를 위한 명예회복 구제 절차다.
박 할머니의 경우 4.3특별법상 직권재심 대상자이지만, 특별재심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아 보다 까다로운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상 재심 절차를 밟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