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 해제 ‘효력정지’...제주아덴힐리조트 세금 환수 중단

그랑블제주알앤지 집행정지 인용 결정 법원, 본안소송 결과 전까지 효력 정지

2022-11-01     김정호 기자
최근 사업자가 변경 된 제주아덴힐리조트. 사업을 매각한 전 사업자는 투자진흥지구 해제와 함께 세금 추징 대상에 올랐다. 이에 반발한 사업자는 최근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의소리]가 9월24일 보도한 [제주서 사업 완료했는데 주인 바뀌었다고 세금추징 결국 소송] 기사와 관련해 법원이 신청 사건을 받아들여 세금 환수 절차가 전면 중단됐다.

1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아덴힐리조트의 전 사업자인 그랑블제주알앤지(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처분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제주도의 행정처분으로 사업자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본안소송에 대한 최종 판단 전까지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켰다.

인용 결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해제의 후속 조치인 세금 환수 절차도 당분간 이행이 어려워졌다. 추징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관광업계는 30억~4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집행정지 사건에서 사업자가 먼저 웃으면서 향후 본안소송에서 대규모 세금 추징으로 이어지는 투자진흥지구 해제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그랑블제주알앤지측은 사업계획을 기한 내 완료한 만큼, 단순히 사업자가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지구지정을 해제하고 세금까지 추징하는 행위는 과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위원회조차 심의 과정에서 ‘정상적인 투자 사업까지 양도양수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반면 제주도는 사업자 변경으로 투자진흥지구 해제 사유가 명백하다며 맞서고 있다. 제주특별법 제162조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사업자가 변경돼 효력이 상실된다는 취지다.

이번 소송은 2021년 7월 그랑블제주알앤지가 보유하고 있던 제주아덴힐컨트리클럽(CC)과 아덴힐리조트 13채를 중흥건설 계열사인 나주관광개발이 675억원에 인수하면서 불거졌다.

중흥건설측은 매각 계약을 체결한 직후 곧바로 해당 부동산을 국내자산운용사에 넘겼다. 현재는 현대자산운용이 골프장과 리조트를 넘겨받아 신규 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8월29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위원회(이하 종합계획심의위) 회의를 열어 아덴힐리조트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를 결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에는 투자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종합계획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아덴힐리조트는 ㈜서해종합건설이 2004년부터 현지법인을 통해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대 99만8222㎡ 부지에 900억원을 들여 골프장 18홀과 클럽하우스 등을 건설한 개발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