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 국가보상금 결정 통지 시작...이달내 지급 전망
1차 보상금 지급 300명, 오영훈 지사 "조속한 절차 행정력 집중"
제주4.3희생자와 유가족의 오랜 염원이었던 국가폭력에 대한 보상금이 이달 내로 지급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로부터 보상금 대상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 통지서를 순차적으로 전달한다고 밝혔다.
1차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는 대상은 먼저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망·행방불명자 220명과 후유장애자 77명, 생존수형인 3명 등 총 330명이다.
제주4.3실무위원회는 보상금 청구 대상자에게 보상금 결정 통지문과 청구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받은 청구권자들은 통지서와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읍면동·행정시·제주도에서 보상금을 청구하면 된다.
제주도는 보상금 청구 신청 한 달 이내에 보상금 전액을 일시불로 청구권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한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후 4.3생존희생자 이만춘 할머니의 자택에 직접 결정통지서를 전달했다.
이 할머니는 4.3당시 총상을 입고 산속을 헤매다 동상에 걸려 발가락이 절단되는 피해를 입었다. 2020년 3월 27일 4.3희생자로 결정됐다.
오영훈 지사는 "70년이 넘는 세월동안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살아오느라 힘드셨는데도 건강하게 잘 지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너무 늦었지만 국가가 직접 사과하고 4·3희생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린 만큼 이제라도 아픈 기억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위로했다.
이 할머니는 "평생 편안하게 살아보질 못했다.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데 이제야 한을 풀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4.3희생자 고(故) 김두형 씨의 유족인 장녀 김용례씨에게도 결정통지서를 전달했다. 고인은 함덕리 백사장에서 희생됐으며, 2002년 11월 20일 4.3희생자로 결정됐다.
오 지사는 "국가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는 4·3의 완전한 해결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며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