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4.3 생존수형인 박화춘 할머니 재심개시 결정
2022-11-09 이동건 기자
제주4.3 피해 사실을 평생 숨겨 살아온 박화춘(1927년생) 할머니의 재심개시결정이 났다. 박화춘 할머니가 고령인 점 등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단장 이제관, 합동수행단)’이 직권재심으로 청구한 박화춘 할머니에 대한 재심개시를 9일 결정했다.
합동수행단이 지난달 27일 직권재심 청구서를 접수한 지 13일만이다.
피해 사실을 듣는 심문기일 없이 재심개시가 결정되면서 박 할머니는 공판기일 1차례만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인 박 할머니를 위한 사법부의 배려로 해석된다.
박화춘 할머니는 1948년 1차 군법회의에 회부돼 내란죄라는 누명을 뒤집어 쓴 4.3 피해자다.
박 할머니는 혹여 자녀들이 연좌제 등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에 평생을 4.3 피해 사실을 숨겨 살아온 생존수형인이다.
희생자 신고조차 하지 않았으며, 희생자 결정 순서를 토대로 직권재심을 청구해 온 합동수행단은 생존자 박 할머니 재심을 우선순위에 둬 속도를 냈다.
전면개정된 제주4.3특별법에 따라 박 할머니는 직권재심 대상자지만, 특별재심 대상이 아니라서 일반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을 받아야 한다.
지난 8일 합동수행단은 박 할머니가 생존해 있을 때 명예가 회복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