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노형 시대 제주경찰청, 치안 컨트롤 타워 ‘112상황실’은 어떻게? 

이태원 참사로 상황실 역할 중요성 부각…‘이중화 구성’으로 업무 중단-공백 無

2022-11-18     김찬우 기자
제주시 노형동으로 터를 옮긴 제주경찰청 신청사 112치안종합상황실이 17일 이전을 마치고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112상황실은 규모가 커졌으며, 장비도 보강됐다. ⓒ제주의소리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10.29 참사를 계기로 112상황실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제주경찰청이 본격적인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17일 112상황실을 먼저 옮겼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제주시 연동 청사의 ‘112치안종합상황실’을 노형동 신청사로 이전 완료하고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제주청은 112신고 공백을 막기 위해 연동 청사의 신고 접수 체계를 그대로 유지, 112상황실 이전 작업에 나섰다. 유사시를 대비해 장비를 2대씩 보관한 ‘이중화 구성’을 활용했다. 

기존 신고 접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보관하고 있던 또 다른 장비를 신청사에 설치, 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112상황실 이전 당시 시스템 구축 엔지니어 15명이 모니터링에 참여, 혹시 모를 상황 발생에 대비하는 등 업무 중단 등 문제없이 이전을 마칠 수 있도록 했다.

제주청이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112상황실은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났고, 장비 역시 최신장비로 보강되는 등 탄탄해졌다. 

기존 99㎡이었던 상황실 규모는 248㎡로 넓어졌으며, 화질과 크기를 개선한 전자상황판, 새로운 전동 접수대 등이 설치됐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상황실 근무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112상황실은 신고 접수 시 신고자의 위치와 내용을 확인한 뒤 살인과 강도, 폭력 등 58종에 달하는 사건으로 분류한다. 범죄와 관련된 모든 신고를 접수, 처리하는 치안의 시작점이다.

접수 이후 관할 경찰서 상황실과 순찰차에 신고정보가 전달, 출동이 이뤄지며 소방이나 해경 등 공동대응이 필요할 경우 시스템 연계로 자동 통보돼 동시 출동하게 된다. 

112신고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실 근무자. ⓒ제주의소리

신고 시 112상황실은 내용에 따라 비출동, 비긴급, 긴급 등 3가지로 구분, 5가지 코드(Code)를 부여한다. 비출동의 경우 긴급성이 없는 민원과 상담 신고로 ‘코드4’로 분류된다. 

비긴급은 즉각적인 현장 조치는 필요 없지만, 수사나 전문상담 등이 필요한 ‘코드3’과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범죄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코드2’로 나뉜다. 이들 둘의 출동 목표 시간은 각각 당일 근무시간 내, 긴급신고의 지장이 없는 범위 등이다.

어느 신고보다 최단시간 내 출동해야 하는 ‘긴급’의 경우 ‘코드1’과 ‘코드0’으로 분류된다. 코드1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이거나 진행 이후일 경우 또는 현행범일 경우 발령된다.

코드0은 앞선 코드1 중에서도 이동범죄나 강력범죄 현행범 등 실시간 전파가 필요한 경우다. 지난 10일 오전 1시 11분쯤 제주시 중앙여중 사거리에서 택시를 훔쳐 달아난 60대 피의자를 검거할 때도 해당 코드가 부여된 바 있다. 

이처럼 112신고는 내용과 상황에 따라 코드가 분류, 각 경찰서-지구대 등 출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상황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주청의 경우 112신고 긴급사건 현장 도착시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제주청 사상 최초로 올해 4분대에 진입했다. 2019년~2020년 6분대, 2021년 5분대였던 도착시간을 4분대로 줄여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지난해 기준 112상황실에는 31만6641건이 접수됐으며 유형별로는 △중요범죄 1만952건 △기타범죄 3만2266건 △질서유지 5만3550건 △교통 3만5110건 △기타경찰 업무 9만2629건 △타기관-기타 9만2134건 등이다.

윤현식 제주청 112상황실 관리팀장은 “112에 신고할 때 정확한 위치를 말할 경우 신속출동에 큰 도움이 된다. 허위나 장난 전화로 공권력을 낭비하게 하는 행위는 자제해달라”며 “도민 안전과 평온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상황실 근무 경찰관에게 많은 격려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112상황실 근무자들은 신고 내용에 따라 사안을 신속히 분류, 통보해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대응하고 있다. ⓒ제주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