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선거법 위반 관련 검찰 출석조사...“야당 도지사 탄압” 반발
19일 제주지검 출석...오 지사 "선거법 압박 납득안돼, 당당하게 대응"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주말 6.1지방선거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 지사는 "야당 도지사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오 지사는 21일 별도로 배포한 '검찰의 선거법 위반 관련 조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출석 요구에 따라 지난 19일 제주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오 지사는 "야당 도지사의 삶이(도정 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지만, 선거법과 관련해 저를 압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오 지사는 "상장회사 육성·유치와 관련해 지난 3월 출마선언 시기부터 일관되게 창의적으로 준비해왔던 정책을 추진단이라는 조직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는 시각, 경선 과정에서의 지지선언을 '경선에 의한 선거운동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접근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의 처분 결과를 지켜보고 당당하게,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도민의 민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와 연관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민간자생조직이 후보 시절 캠프 행사에 참여한 사건이다. 검찰은 해당 조직의 행사 참여를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하고, 단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연계해 오 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사 2명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연루 여부를 들여다봤다.
또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직적으로 게재한 의혹에 대해서도 민간 업체와 캠프의 연결고리를 확인중이다. 핵심은 해당 업체의 행위에 오 캠프가 사전에 공모하거나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다.
|
[전문] 검찰의 선거법 위반 관련 조사에 대한 입장 야당 도지사의 삶이(도정 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만, 선거법과 관련하여 저를 압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상장회사 육성·유치와 관련하여 지난 3월부터 기자회견(출마선언) 시기부터 제가 일관되게 창의적으로 준비해왔던 정책을 추진단이라는 조직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는 시각, 경선과정에서의 지지선언을 경선에 의한 선거운동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접근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검찰의 처분결과를 지켜보고 당당하게, 선거과정에서 확인된 도민의 민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2022년 11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