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영훈·김광수 ‘정조준’하나?...제주 정치권, 검찰발 파장에 출렁

오영훈 지사 기소시 야권탄압 논쟁화 김광수 교육감 주변 조사 파장도 촉각

2022-11-21     김정호 기자

6·1지방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열흘 앞두고 검찰이 제주도지사를 전격 소환하고 제주도교육감 주변인 조사를 확대하면서 지역 정가가 크게 출렁이고 있다.

21일 정치권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19일 오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

오 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민간자생조직이 후보 시절 캠프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단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해당 조직의 행사 참여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 있다. 당내 경선과정에서 이뤄진 모 단체의 지지 선언에 대해서도 조직적인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오 지사의 핵심 참모로 불리는 2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 작업을 벌여 왔다. 두 인사는 현재 민선 8기 도정의 고위직을 맡아 오 지사의 복심으로 불린다.

공소시효를 앞두고 검찰이 오 지사를 소환하면서 기소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불구속기소가 현실화될 경우 참모들과 줄줄이 법정에 서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오 지사는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역선택 발언으로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김광수 교육감에 대한 수사도 관심사다. 김 교육감은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회계보고 내역 검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포착돼 회계책임자 등이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캠프가 선거과정에서 선거제한액을 초과 사용하고 선거사무원 수당도 법정 한도액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 통장에서 선거사무 비용을 처리한 의혹도 있다.

최근에는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관련자들이 추가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사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김 교육감은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회계책임자나 배우자가 기소 대상에 포함될 경우 법령에 따라 당선 무효형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따라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 교육감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돼 교육의원직을 유지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검찰이 현직 도지사를 겨냥한만큼 지역에서도 야당 탄압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며 “혐의 입증에 관계없이 기소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지사에 이어 교육감까지 당선무효 이슈에 휩쓸리면 임기 초반 조직의 불안감도 커질 것”이라며 “경쟁 구도에 있는 인사들도 검찰의 기소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