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흘2리마을회 “사법 리스크 농후, 동물테마파크 재연장 불허” 촉구

2022-11-23     박성우 기자

민선7기 제주도정에서 무산됐던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이 재추진되는 가운데, 사업 소재지인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마을회가 중산간 난개발 및 부정청탁 논란 등을 이유로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선흘2리마을회와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23일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개발사업심의위 관련 선흘2리 마을회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더이상 명분없는 사업기간 재연장은 안된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가 지난달 제주도 투자유치과에 또 다시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한 데 따른 입장이다. 마을회는 제주도 투자유치과에 사업기간 연장의 부당성을 알리는 증거자료와 입장문을 제출하고,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 관련 입장을 전했다.

마을회는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선흘2리 전 이장에게 불법적인 금품을 제공한 배임증재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며 "배임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중대 경제범죄로, 유죄가 인정된다면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처럼 사업자의 불법 혐의로 인한 사법 리스크가 농후한 사업에 대해 제주도정이 또다시 사업기간을 연장해 준다면, 대표자 부재로 인한 사업무산 및 장기표류로 인해 제주도민 사회와 제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2021년 11월 제주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모 기업(대명소노)의 재정지원 철회로 사실상 재원확보가 불가능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배임증재 등 사업자의 불법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조건부 의결을 통해 사업기간을 1년간 연장했다"며 "법률적 해석의 여지가 없는 명시적 표현으로 '제주국제승마장 공사완료'와 '행정절차를 마무리 할 것'을 조건으로 의결했지만, 현재까지 사업자는 제주국제승마장 착공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마을회는 "관보를 통해 명시적 표현으로 공시한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사업기간 연장 조건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제주도가 사업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해 줄 경우 행정소송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며 사업 재연장 불허를 촉구했다.

마을회는 "2021년 제주도가 조사한 갈등지수를 보면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은 제2공항 갈등에 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사업자가 개발사업 승인을 위해 일부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마을 결정을 뒤집으면서 초래됐다"며 "하지만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는 배임혐의로 불법이 드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 이장 등을 대상으로 보복성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05년 초기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된 이후, 인근 선흘2리는 2007년 국내 최초로 거문오름과 벵듸굴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고, 2018년에는 사업지가 포함된 조천읍이 곶자왈 습지와 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인정받아 세계최초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됐다"며 "제주도는 국제보호지역에서의 난개발 사업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을회는 "개발사업심의위가 제시한 최소한의 조건조차 불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사법리스크, 재원 미확보, 마을갈등 유발, 제주미래가치 부적합 등으로 개발사업심의위 관련 조례에 심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제주동물테파크 조성사업의 사업기간 재연장 불허를 요구한다"며 "그럼에도 제주도가 재연장을 허가할 시 행정소송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