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기록물, 고유성-희귀성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충분”
제주도-4·3평화재단, 4·3기록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토론회
제주4·3사건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를 2025년 목표로 하는 가운데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제주4.3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이념 대결, 국가폭력, 민간인학살 등을 한눈에 보여주는 세계적으로 매우 희귀하고 고유한 기록 자료라고 평가했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14일 오후 3시 더원호텔 컨벤션홀에서 '4·3기록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반영관 4·3평화재단 조사연구팀장은 '제주4·3기록물의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추진상황'을 주제 발표했다.
반영관 팀장은 "제주4·3기록은 역사의 기억을 담은 문서, 사진, 동영상, 음성 등의 자료들을 총칭한다"며 "4·3기록물은 시기별로 4·3 당시의 기록물과 후대 기록물로 나눠볼 수 있다"고 말했다.
4·3 당시 기록물은 1947년부터 1954년까지 무장대와 토벌대의 무력 충돌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기록 문서 및 시청각 자료로 정부 자료, 군인.경찰 자료, 무장대 자료, 국가판결문 수형인 명부 등 행형자료,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외국 소장 자료 등이 있다.
후대 기록물은 4·3 이후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생성된 기록물로 국회와 도의회, 4·3위원회에 제출된 희생자 신고자료, 4·3연구소, 도민연대, 유족회 등에 의해 작성된 진상규명 운동 자료, 정부진상조사보고서, 언론사 4·3 보도 등이 포함된다.
반 팀장은 "4·3 기록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통해 4·3의 보편적인 가치를 인류와 함께 공유하고, 대한민국을 성숙한 인권국가로 세계에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며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해 2025년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를 목표로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진행상황을 소개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경남 전남대 5·18연구소 전임연구원은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며 "세계기록물로 등재되면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이념적 반대도 줄어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말했다.
유 연구원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면 우선 4·3에 대한 정의와 이해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야 한다"며 "4·3기록물의 분류는 4·3의 정의와 연동돼 재검토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 연구원은 "현재 4.3 기록물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나열돼 너무 많다"며 "현재 기록물 접근 편의성, 4.3기관의 기록물 서비스 정도, 영상콘텐츠 가능성 등 대중적인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4.3사건의 기록, 기억, 사후 운동, 세계화와 보편화와 미래화의 계기로서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해야 한다"며 "동시에 한국 사회의 공식적인 중심적 문화, 기록유산으로 성격도 획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제주4.3은 세계 냉전 초기에 이른바 냉전이 전초 국가와 전초 마을들에게 자행된 민간인 학살에 대한 미국, 남한과 북한이라는 분단상황, 진압측(경찰, 군, 청년단), 저항측(무장대), 일반 시민들의 자료를 모두 담고 있다"며 "2차 대전 이후 세계냉전, 이념대결, 국가폭력, 민간인 학살 관련 자료들을 한 사건을 통해 한 눈에 보여주는 세계적으로 매우 희귀하고 고유한 기록 자료"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제주4.3은 냉전 시대의 가장 전형적인 국가폭력과 민간인 학살사건으로 이후 전개될 20세기 냉전시대 이념대결, 내전, 국가폭력, 민간인 학살 사건의 가장 앞선 초기 대표사건"이라며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화해와 상생의 과정을 통해 극복된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교수는 "제주4.3은 하나의 사건으로 냉전과 이념대결, 민간인학살 등 세계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70여년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와 상생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 극우단체의 극단적인 공격과 왜곡, 이념적인 소란이 잦아들 것"이라며 "5.18처럼 국제기구 등재 사례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국가의 공식기록들은 거의 수집을 마쳤을 것"이라며 "개인적인 체험과 증언채록 등 개인기록 등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