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문광위, 송악산유원지 매매 합의서 동의하며 덧붙인 말은?

토지매매 기본합의서 체결 동의안, 원안 가결 막대한 매입비용 우려...“우리가 거수기냐” 불만도

2022-12-20     한형진 기자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제주도의 송악산 사업 토지 매입에 동의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가 대정읍 송악산 일대 중국자본 소유의 유원지 부지를 일괄 매입하는 계획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계획을 승인하면서 도의회는 “추진과정을 지속적으로 보고하라”는 주문을 달았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는 20일 제41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송악산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동의안’을 부대의견과 함께 원안 가결했다.

부대의견으로 ▲토지매매 등을 위한 구체적인 소요예산, 국비 확보 등 세부적인 재정확보계획 및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지역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해소 및 주민상생방안을 마련할 것 ▲협약체결에 따른 추진상황 및 협약이행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해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보고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제시했다.

중국계 자본인 신해원유한회사(이하 신해원)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송악산유원지와 주변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일명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3700억원을 투입해 호텔, 캠핑장 등을 갖추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적절한 절차가 제기돼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2020년 10월 25일 원희룡 전 지사가 ‘송악선언’을 발표하며 송악산 일대 개발사업을 제한하겠다고 공표했다. 2년 가까이 지나, 송악산 일대가 올해 7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에 지정됐다. 8월에는 도시계획시설(유원지) 효력이 상실됐다. 결국 해당 부지에 추진 중이던 개발사업은 원천적으로 무산됐다. 

제주도가 계획하는 매입 토지는 신해원이 소유한 전체로 170필지, 40만738㎡다. 제주도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 한달 만인 8월부터, 신해원 측과 매매 관련 협상을 네 차례 진행했다. 그리고 12월 5일 최종 합의서(안)을 마련했다.

도의회 동의 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다. 해당 조례 제2조와 제5조에 따르면 10억 이상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주도는 이날 회의에서 신해원 과의 합의가 무산될 경우 법적 분쟁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주도와 신해원은 “본 합의서 체결 후 국내 소송 및 국제 투자 분쟁 절차를 중지한다. 매매대금 중 계약금(매매대금의 일부)이 지급되는 경우 모든 절차를 취한다”는 입장을 교환한 상태다.

회의에서 의원들은 송악산 토지 매입의 취지는 공감하나, 막대한 매입 비용 마련과 도의회와의 소통 부재 등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양영식 의원(연동갑, 더불어민주당)은 “토지 매입비용이 천문학적인 액수로 예상된다. 계획을 보니 2024년 12월까지 매입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 “전체 매입비의 30% 범위 안에서 내년에 (다음해 예산을 계획할 때) 반영하기로 기획조정실과 합의했다”고 답변했다. 

정민구 의원(삼도1.2동, 더불어민주당)은 “항간에는 의회가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전임 지사가 2020년 10월 송악선언을 하고 나서, 제주도는 아무 것도 안하다가 사업자로부터 소송이 들어오니 이제야 동의해달라고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동의해줘야 하는 것이냐”고 보다 기민하고 장기적인 안목의 행정 대응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