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곶자왈 정의 9년만에 재정립 ‘토지주 매수 청구권 부여’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전부개정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고시’도 재추진
제주 곶자왈에 대한 법규적 정의가 9년 만에 재정립된다. 환경 보전을 위한 토지주의 청구 매수권도 보장받는 길이 열린다.
5일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열흘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곶자왈 조례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곶자왈 지역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2014년 4월 제정됐다. 이후 2차례 조례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전부개정은 지난해 마무리된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 결과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전부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곶자왈 정의 재정립, 곶자왈보전·관리위원회 설치, 곶자왈 토지주의 토지 매수 청구권, 생태계지불서비스제 계약 체결 등이다.
관심을 끌었던 곶자왈 정의는 보다 구체화 됐다. 현행 조례상 곶자왈은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 숲과 덤불 등 식생을 이루는 곳’으로 정의돼 있다.
반면 개정안에는 ‘곶자왈의 생성기원에 근거한 화산분화구에서 발원해 연장성을 가진 암괴우세용암류와 이를 포함한 동일기원의 용암류 지역’이라는 내용이 추가로 담겼다.
곶자왈 범위도 기존 ‘보호구역’에서 ‘관리지역’과 ‘원형훼손지역’으로 세분화됐다. 관리지역은 보호지역에 준하는 지역, 원형훼손지역은 경작과 개발 등 인위적 행위가 이뤄진 지역이다.
제주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설정된 전체 곶자왈 99.5㎢로 중 보호지역은 35.6㎢, 관리지역은 32.4㎢, 원형훼손지역은 31.5㎢다. 다만 경계지역은 향후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핵심 사안은 토지주에 대한 토지 매수 청구권 부여다. 현행 조례상 곶자왈 보호지역에 대한 토지 매수는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호지역 내 토지주가 직접 도지사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도지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수용 여부와 예상 매입 가격을 알려야 한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환경분야 핵심 공약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는지역주민이나 토지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유지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히 보상하는 제도다.
오 지사는 올해 처음 보상이 이뤄지는 하논분화구를 넘어 곶자왈과 오름, 하천 등 지역 환경에 맞는 대상지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관련 용역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곶자왈 지역에서 숲 조성관리와 생태계 교란종 제거, 멸종위기종 서식지 관리, 자연환경보호 등을 하는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에 대한 금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제주도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2월 중 전부 개정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고시’를 위한 절차도 재개한다.
곶자왈 고시는 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2021년 8월 지역 순회 주민설명회를 진행했지만 토지주들 반대로 파행을 겪었다.
이에 제주도는 보호지역을 축소해 곶자왈 면적을 99.5㎢에서 95.1㎢로 재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중단된 7개 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조만간 다시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