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제주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공범 '무죄'

1심 무죄-항소심 징역 12년-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2023-01-12     이승록 기자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공범으로 지목돼 기소된 김모씨

제주 최장기 미제사건이었던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오전 10시15분 살인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7)에 대한 심을 파기환송했다.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원의 금전적인 약속을 받은 김씨는 ‘갈매기’라 불리던 손모씨(2014년 사망)와 함께 수개월간 이승용 변호사 살인을 계획, 1999년 11월5일 제주시 관덕정 인근에서 범행을 저지른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살인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