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정치적 운명...선거법 해석에 정치권 ‘촉각’

공직선거법 제57조·제85조 위반 여부 쟁점 법원 판단에 당내선거-사전선거 기준 재정립

2023-01-19     김정호 기자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재판이 시작되면서 검찰이 적용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향후 법원의 판단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월15일 공판준비기일을 재차 열어 검찰과 변호인의 쟁점 사항과 증거조사 방법 등을 최종 조율하기로 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지사는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16일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열어 보도자료를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할 수 없다. 기업조직·기업체·구성원에 대한 선거운동도 금지돼 있다.

검찰은 협약식에 관여한 민간단체가 개최 비용 550만원을 참여 업체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도 오 지사가 실질적 이익을 얻는 기부행위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정치자금법 제31조와 제32조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되고 제45조에는 이 같은 행위를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오 지사는 당내 경선 직전인 2022년 4월18일부터 4월22일까지 ‘지지선언 관리팀’을 운영해 교직원과 시민단체, 직능단체, 청년, 교수 등의 지지선언을 공약과 연계시킨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에서 규정하는 당내 경선 운동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쟁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뤄지는 공약 준비와 지지 선언까지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과 제57조의3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느냐다.

검찰은 상장기업 20개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오 지사가 민간단체와 업체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사전선거운동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오 지사측 변호인은 해당 행위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뤄지는 통상적인 활동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전 공모 혐의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뤄진 지지선언 역시 과거 선거에서도 이뤄진 일반적 행위로 법률에서 정한 제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협약식과 지지선언 등 사실관계는 변호인측도 인정하는 내용이다. 관심은 법원이 사전선거운동과 당내 경선운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여부다.

정치권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향후 총선 등에서 합법-불법 선거운동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85조의 경우 제2항에 명시된 공무원의 선거운동에 대한 판례가 상대적으로 많다. 반면 제3항에 해당하는 당선인의 법률 적용 사례와 판례는 드물다.

향후 재판에서도 사실 관계에 대한 다툼보다 법률 적용과 해석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