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 4.3 희생자 아닌 재심 사건 즉시항고

검찰 “객관적인 조사 거쳐 사실관계 확인해야” 추가 심리 필요성 제기

2023-01-26     이동건 기자

제주4.3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심과 직권재심 대상이 아닌 고(故) 한상용 재심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고했다. 

지난 1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4-1부가 개시를 결정한 고 한상용 재심 사건과 관련, 제주지방검찰청은 즉시항고 기간 마지막 날인 26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4.3 희생자 선정 심사에 준하는 정도의 객관적인 조사와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고 한상용은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에서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제주지검은 즉시항고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4.3중앙위원회의 희생자 결정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검토되는 심사자료 등이 제출되거나 확인되지 않으며, 유족의 진술 말고는 다른 심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4.3중앙위원회의 희생자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곧바로 재심을 청구한 사안에서도 4.3중앙위원회 심사에 준하는 정도의 객관적인 조사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지검은 “이러한 원칙을 지켜야 4.3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로 재심 사유를 완화한 제주4.3특별법 입법 취지에 충족된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검찰은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직권재심 업무를 수행해 왔다. 4.3 관련  재심 절차가 신속하고,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한상용은 4.3 당시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경찰에 끌려간 4.3 피해자다. 

1950년 2월2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과 군정법령 제19호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에 처해졌으며, 만기 출소해 삼남매를 둬 2017년 생사를 달리했다. 

고 한상용은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피해자라서 4.3특별법상 특별·직권재심 대상이 아니라서 아들 한씨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을 청구했다. 

아들 한씨는 “아버지(고 한상용)는 다른 사람이 고문 당하는 모습을 보고 살기 위해 ‘네’, ‘네’라고만 대답했는데, 교도소에 갔다고 얘기하셨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아들 한씨의 진술은 전해 들은 얘기에 불과해 세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최근 법원은 “제주4.3처럼 70년이 넘는 과거의 일에 대한 재심 사유를 엄격하게 따질 경우 자칠 재심 제도의 필요성이나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지만, 이날 검찰이 항고하면서 고 한상용의 재심 사건은 광주고등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