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겨 표류중인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또 미뤄지나
송재호 "법사위서 법률체계상 문제 검토"...2월 법안소위 상정 불투명
2021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후 햇수로 2년째 표류중인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의 처리가 추가로 미뤄질지 우려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민주당 국회의원 3인은 5일 오후 4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정책협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비롯해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의 조속한 국회 입법 과제 등이 논의됐다.
제주도는 7단계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 완료로 민선8기 정책과제 추진 동력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모두발언 중 7단계 제도개선 처리가 미뤄지는 이유를 설명했다.
송 의원은 "7단계 제도개선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있다. 요즘은 법사위가 개정안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게 돼있지만, 법률체계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 미뤄졌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다음 회의 때는 해주기로 했는데, 또 다시 보겠다고 해서 계류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위탁, 카지노업 사전 인허가, 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개선 특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2월 임시회에서 법안심사 제2소위를 통해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국회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송 의원의 발언대로라면 이 시기 또한 미뤄지게 됐다.
송 의원은 "늘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국회 차원에서 더 속히 움직여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성심을 다하겠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사위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7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11월 정부안으로 발의됐지만, 해를 넘겨 표류하고 있다.
제주도가 최초 제시한 56개 과제는 정부 협의를 거쳐 △행정시장직선제 도입 △국세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이양 △JDC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뢰 감사 등 핵심안이 빠졌다.
지난해 11월 28일에는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12월에는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총 36건 중 21건만 원안통과되고, 12건은 수정, 3건은 삭제되며 수정 가결됐다. 우여곡절 끝에 법사위 심의에 다다랐지만, 법안 상정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