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7단계 제도개선 ‘행정시 권한-JDC 출연’ 결국 철회 수순

국회 법사위서 ‘제동’ 2월 임시회 처리 어려워 제주 57건→정부 36건→행안 34건→법사 32건

2023-02-13     김정호 기자

우여곡절 끝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제주 7단계 제도개선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또다시 법안심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원안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해 2월 임시회 처리가 어려워졌다.

당초 정부는 36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도조례 위임’과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최상위 법정계획 강화’가 삭제됐다.

나머지 34개 제도개선안에 대한 수정안 처리가 점쳐졌지만 본회의 상정 직전 ‘체계 및 자구 수정’을 담당하는 법사위에서 재차 발목이 잡혔다.

대상 과제는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특례’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지역농어촌기금 출연 방법 개선’이다.

행정시장 민간위탁은 법인격인 없는 행정시장의 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어도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반면 법사위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에 따라 행정시장의 법률적 권한이 없고, 만약 행정시장 위탁시 다시 도지사가 이를 승인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방식 변경도 어렵게 됐다. 개정안은 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그동안 자율적으로 출연한 JDC의 부담을 순이익금의 5% 이내에서 강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발이익 환원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추진됐지만 이미 JDC가 해마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출연하고 있고 설립 취지에 비춰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행정시장 사무 위탁은 삭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진흥기금도 JDC가 최근 연 50억원의 기금을 출연했던 만큼 수용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국회 행안위 소속 송재호 의원(민주당, 제주시갑)은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불가피할 경우 자구를 수정해 조속히 법안 처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7단계 제도개선안에는 도의회 인사 독립성 보장과 감사위원장 임명 및 감사위원 위촉 방식 개선, 도교육청 소관 기금 운영 도의회 본회의 의결 등 36건의 과제가 담겨 있다.

제주도는 최초 56개 과제를 제시했지만 정부 부처 협의 과정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과 국세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이양, JDC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뢰 감사 등 17개 핵심안이 빠졌다.

2021년 11월 정부가 확정된 제도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행안위에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도조례 위임’ 등 2건이 삭제되고 1건은 수정되면서 34개 과제가 살아남았다.

법사위에서 2건이 추가로 삭제되면 본회의에는 최종 32개 과제가 담긴 제도개선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3월 임시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