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녹지국제병원 관련 소송 모두 포기하라! 영리병원 안돼”
제주에서 추진되는 우리나라 최초 외국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관련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15일 시민사회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했다. 개설이 허가될 경우 외료비 폭등을 초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15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 녹지그룹은 녹지병원에 대한 모든 소송을 포기하라. 재판부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15일 오후 2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의 소’ 항소심 선고 공판을 예정했다.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에 반발한 녹지 측이 제기한 소송으로, 1심에서는 제주도가 패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는 “제주에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전국적으로 확대돼 의료비 폭등 문제가 불거진다. 예정된 소송은 현실과 민의를 반영하는 신중한 판결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신의 한 수’라며 자화자찬했던 조건부 개설 허가는 녹지병원과 관련된 소송의 패소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는 완전한 영리병원 역풍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두 단체는 “중국 녹지그룹은 녹지병원을 다른 회사에 팔았고, 의료 장비 등도 멸실돼 녹지병원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녹지병원 모회사인 녹지그룹은 지난해 파산과 다름없는 ‘디폴트’를 선언해 녹지병원과 헬스케어타운에 더 이상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영리병원 소송이 계속되는 것은 도민을 비롯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권을 기망하는 것”이라며 “녹지 측은 실체도 없고, 개설 여지도 없는 녹지병원에 대한 모든 소송을 포기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공공의료기관”이라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민생 경제에 필요한 것은 누구나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양질의 공공병원이자 공공의료 인력 확보라는 사실을 정부와 제주도, 재판부는 명심해야 한다.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이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